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4고단6421 판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20. 10.경부터 2022. 11.경까지 4,430만 원을 빌려주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3. 16: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도 약 올리면 너는 내가 씹어먹고 징역 간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3. 2. 3. 23: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딸년 내가 따 먹고 사창가에 팔아줄게 개 시발자식아."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2022. 6. 24.경부터 2023.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라, 연락을 받아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및 부재중 전화를 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