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합98
판결선고
2025.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4고합9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경 G, H(개명 전 'I', 일명 'J')와 함께 코인 투자사업을 하는 벤쳐캐피탈(VC) 업체인 'K'의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가상의 인물인 'L'를 코인 업계의 거물인 것처럼 내세워 향후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거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인을 구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부근 카페에서 코인 투자자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은 K 회장이고, H는 피고인의 비서이다. K는 중국의 대형 크립토캐피탈회사들과 파트너 관계에 있고, 'O 코인'을 발행한 적도 있다. 직원 중 G는 코인 시장에서 인맥이 넓어 유망한 코인을 구할 수 있다. 비상장 코인에 투자하면 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G를 통해 코인을 구하면 된다." 라고 말하였고, G는 2018. 8. 하순경 P 등 다른 코인 투자자들에게 "중국의 유명인사들이 참여한 'Q코인거래소'에서 발행한 'R코인'을 구할 수 있으니 코인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코인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이 피해자에게 재차 전달되게 하고, 2018. 9.경 코인 투자자인 S에게 "중국 외교부 쪽에서 일하는 T을 통하여 '링크코인'을 구할 수 있으니 코인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코인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이 S, U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 H는 K의 투자자일 뿐 위 업체의 회장이나 직원이 아니었고, 비상장 코인인 'R코인' 등을 구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코인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P을 통해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이더리움 1,529개(개당 거래가격 약 222,472원)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9,529개의 이더리움을 교부받아 합계 2,395,206,5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7.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한티역점에서 코인 투자자인 피해자 P에게 "피고인은 K의 회장인데, 'O 코인'을 발행하였고, 한국에서 크립토 펀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투자와 관련된 내용은 G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말하고, G는 2018. 8. 13.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Y'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K가 중국에 있는 벤처 캐피탈과 제휴가 되어 있으니 필요한 코인이 있으면 구해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원하는 코인을 구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해서 G는 2018. 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국에서 운영중인 코인거래소에서 발행하는 'R코인'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락업(구매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없는 'R코인'을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다. 내가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코인 구매대금을 전송해주면 'R코인'을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 H는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코인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경 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이더리움 500개(개당 거래가격 약 222,472원)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3,338개의 이더리움을 교부받아 합계 736,812,1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합245』 (피고인들)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C는 '주식회사 Z(이하 모든 주식회사들에 대하여 처음 기재 이후부터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라는 컨설팅 업체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투자자로, 피고인들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21. 2. 4.경 A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와 "일명 '브링코인'을 30일 이내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AB 거래소에 상장하고, 약정 기한 내 상장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계약금 등을 반환하는 내용"의 '암호화폐 상장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OOO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54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컨설팅 계약의 약정된 기한 내에 AB 거래소와 '브링코인'의 상장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2021. 3. 17.경부터 OOO의 AA으로부터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브링코인'이 정상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 E을 속이고 코인 거래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여 AA에 대한 계약금 등의 반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3. 26.경 서울 강남구 AC, 2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브링코인이 곧 상장될 예정이다. 상장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블록딜(대량 매매를 의미) 할 가상화폐를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에게 '브링코인'의 발행 및 상장을 의뢰한 OOO의 의사 철회로 '브링코인'의 거래소 상장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거래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자산을 OOO에 대한 컨설팅 계약의 계약금 등 반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자산을 교부받더라도 상장된 '브링코인'의 대량 매매 등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브링코인'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26. A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413,71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3개 및 이더리움코인 112개를 피고인 C의 전자지갑으로 교부받고, 2021. 4. 5. 피고인 C 명의의 AD 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브링코인 거래대금 명목으로 합계 503,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1. 3. 20.경 구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코인을 AE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브로커를 알고 있다. 브로커 작업을 하려면 300,000,000원 정도 드는데, 우선 150,000,000원이 필요하다. 브로커 비용 150,000,000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의 차량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일명 '브로커'에 대한 코인 상장비용으로 사용하여,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0. 코인상장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AF(자동차 판매업체 직원)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2 생략)로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경 구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브링코인'이곧 상장될 예정이다. '브링코인'의 블록딜 비용을 보내주면 C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브링코인'의 발행 및 상장을 의뢰한 OOO의 상장 의사 철회로 '브링코인'의 거래소 상장이 중단된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C에게 교부하여 '브링코인'의 대량매매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 약 25,600,000원 상당의 이더리움코인 10개 및 2021. 4. 4. 약 18,396,000원 상당의 이더리움코인 7개 등 합계 43,996,000원 상당의 이더리움코인 17개를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9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D, P, G, S의 각 법정진술
증인 H,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P의 이더리움 4,867개 전자지갑 이동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P의 이더리움 전송 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8,000ETH 흐름 도식화표 및 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제1항 제나항의 이더리움 1,529개 관련 전송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이 비트코인 등 K에 투자한 전자지갑 주소), 수사보고(피의자 I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전화통화수사), 수사보고(K 대표이사 핸드폰통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J과 전화통화수사), 수사보고(K 대표이사 AK이 보내준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및 이더스캔 검색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비트코인 등 K에 투자한 전자지갑 주소 확인), 수사보고(고소인별 피해금액 산정및 범죄일람표 작성)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7, 19, 23),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1, 58), L와의 텔레그램 메시지, 구매계약서, 링크계약서, 문자메시지, 거래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고소인 제출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암호화폐 전송 내역
『2024고합245』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AL, AM, AN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주식회사 Z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제출 자료 첨부-브링코인 등 상장 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E, 피의자 A 등과 카카오톡 대화자료 제출), 수사보고서(AB 거래소 상장팀 회신-브링코인, E2P코인의 상장 신청등), 수사보고서(참고인 AO 제출 자료 첨부 및 자료 설명), 수사보고서(참고인 AP 상대 e메일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이더리움을 보낸 해당 날짜의 종가 정리), 수사보고서(2021. 3. 8.부터 2021. 3. 26.까지 비트코인 거래가 관련 차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AQ 진술 확인-람브르기니 자동차 매매 확인)
상장컨설팅계약서, 각 송수신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 7, 8, 15, 16, 37, 59), 각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 6, 55),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0), 계약서, 각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4, 46), 각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7), 상장 컨설팅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9, 36), 암호화폐 상장 컨설팅 계약서, 용역계약서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2024고합245 사건 증거목록 순번 83), 판결문(2024고합245 사건 증거목록 순번 8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 P에 대한 각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미만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F의 경우 D에게 이더리움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 A이나 공범인 G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재물을 편취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F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가상화폐로 시세 변동이 잦은 이더리움을 편취한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며, E은 피고인 C로부터 7,000만원을 반환받고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상당한 수량의 브링코인, E2P코인을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으나 그 가치 산정이 어려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점 등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4고합98』
주장 요지
피고인은 H의 소개로 피해자들을 만나 O코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K를 홍보하였을 뿐, 피해자들과 G를 연결하여 준 사실이 없고 G가 피해자들에게 R코인과 링크코인을 판매하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R코인과 링크코인을 구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더리움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2018. 8.경 N초등학교 인근 카페에서 피고인과 H를 만났는데, 피고인은 스스로를 가상화폐를 다루는 회사인 K의 회장으로 R코인을 포함하여 쉽게 구할 수 없는 가상화폐들을 이른 시점에 투자를 하여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였다고 소개하면서 가상화폐 업계에서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 G를 통해 R코인을 구할 수 있다고 구해줄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이후 코인 구매대행업을 하는 P이 피고인과 G, H, K를 언급하면서 R코인을 구매하여 주겠다고 연락하였기 때문에 P이 구해주는 R코인의 출처가 피고인과 G 등이라고 생각하고 P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이더리움을 전송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P 역시 이 법정에서 2018. 8.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카지노와 관련된 가상화폐 사업을 하면서 K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H가 가상화폐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비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H, G에 관하여 '내 새끼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이 마련한 숙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면 모두 책임지겠다고 설명하였고 K의 이사 명함을 가지고 있는 G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어 보라고 제안하였으며, G가 '자신이 아는 중국 사람'으로부터 R코인을 구해준다고 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K를 통해 R코인을 확보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비록 자신의 인맥을 통해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가상화폐를 구해줄 수 있다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은 G이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뉴스 기사 등을 통해 해외 유명 벤처캐피털 회사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K의 운영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G, S과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G가 K의 이사명함을 가지고 있는 등 K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구매를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나름대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코인 구매대행업을 하는 피해자들이 단지 G의 말만 믿고 가상화폐 구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P 등에게 G를 소개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H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 외에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AR, U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가 인맥을 활용하여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가상화폐들을 구해 줄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G가 K 이사 명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명함을 제작하기 위한 파일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 마케터로 광고업무를 한 경험이 있을 뿐 가상화폐 업계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G를 위와 같이 소개하면서 K의 이사로 행세하게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G는 이 법정에서 2018년경 여름경에 H로부터 연락이 와서 서울 강남구 소재카페로 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과 H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으니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H가 모집한 투자자를 만나 미팅을 하고 어떤 가상화폐를 원하는지 확인한 뒤 해당 가상화폐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라고 지시하였고,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이 어떤 가상화폐를 구매하기를 원하는지 밝히면 이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고인과 H에게 전달한 후 지침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를 확보할 수 있는 경로 등을 설명하였으며, R코인과 링크코인의 구매대금도 피고인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도록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G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나, G는 이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2023. 12. 1. 구속기소된 상태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공모관계가 밝혀진다고 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G의 죄책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G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자신과 피고인, H의 역할 분담, 피해자들을 기망한 수법, 피고인으로부터 분배받기로 한 수익,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고인의 지시사항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고, 위와 같은 G의 증언은 그 자체로 모순되는 내용 없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볼 H와 AS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에도 부합하는바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G는 P에게 자신이 아는 형으로부터 R코인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중국코인업계의 거물이라는 'L'와 나눈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역을 보여주었고<2> D과 S이 링크코인을 건네줄 것을 요구하였을 때도 링크코인을 구해주기로 한 'L'가 잠적하였다고 변명하였다. 그런데 'L'는 H가 만든 텔레그램 메신저 아이디에 불과하고,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K의 대표<3>인 'AT'와 피고인이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O코인을 발행한 'AU'의 이름을 조합하여 'L'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 메신저 아이디를 만들어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G의 친구인 AS이 H의 집 노트북에 'L'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9. 6. 18. H에게 전화로 그 이유를 추궁하였을 때H는 자신이 'L' 계정을 만들었다고 밝히면서 피고인과 G, AH(일명 'AV'), AW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32억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나아가 2019. 8.12.에는 G가 사기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지시하였음을 밝히겠다고 피고인을 협박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G는 D의 부탁을 받은 S이 링크코인을 구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S에게 링크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전달한 전자지갑의 주소를 S에게 전달하여 D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D은 이더리움을 전송할 당시 S을 통해 구매하는 링크코인의 출처가 G라는 사실을 몰랐으나 S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K의 이사 명함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K로부터 링크코인을 구매하는 것으로 믿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은 G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이더리움 중 7억 원 상당을 전달받아 K에 투자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G가 정상적인코인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이라면서 이를 K에 투자한 다음 수익금을 피고인, H와 분배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이전까지 G와 함께 태국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AZ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인 투자를 하다가 실패하여 귀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G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투자수익금의 분배를 약속하며 편취한 이더리움의 투자를 맡겼다거나 피고인이 아무런 의심 없이 G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G, H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기 때문에G로부터 편취한 이더리움을 전달받았고 이를 투자한 수익금을 상호간에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0. 7.경 베트남에서 G를 만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물어보았는데 G가 자신도 R코인과 링크 코인이 가짜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화 내용에 관한 녹음파일과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증 제2호증의 1, 2) 이에 관하여 G는 피고인이 수사에 대비하여 만든 대본을 읽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하였다.
『2024고합245』
주장 요지
피고인 A
2021. 3. 20.경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차량구매대금으로 준비한 돈 중 1억 5,000만 원을 브로커에게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5,000만 원을 차량구매대금으로 사용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빌린 돈을 차용할 당시 약속한 내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브링코인으로 차용금을 상환하였다.
2021. 4. 초경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브링코인 구매대금으로 받은 이더리움 17개를 Z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에 관한 B의 동의가 있었고 B은 위 이더리움 17개의 가치에 상응하는 E2P코인과 브링코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을 통해 피해자를 C에게 소개하였을 뿐 직접 피해자에게 브링코인에 대한 블록딜을 권유한 사실이 없고 Z의 브링코인 관련 업무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블록딜 대금을 수령할 당시 Z는 OOO와 상호 협의 하에 브링코인의 상장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상장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
A은 Z가 AA로부터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받기 전인 2021. 2.경 피해자에게 블록딜을 제안한바 계약금 등의 반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블록딜 거래에 관여한 바가 없고, A, B과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AA과의 협의 하에 계속해서 브링코인에 대한 상장업무를 계속 진행하였고, 2021. 4.경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고 2021. 6. 14.경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브링코인과 E2P코인을 모두 정산하여 주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1. 3. 20.경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구한 1억 5,000만 원이 Z가 AE 거래소에코인을 상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브로커 작업 비용이라고 설명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동차 판매업체 직원인 AF의 계좌를 알려주며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브로커가 아닌 자동차 판매업체 직원의 계좌를 알려준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던 점, ③ 이에 피해자는 AF을 AE 관계자로 알고위 돈을 송금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장하려고 하였던 가상화폐가 상장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AE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AB 거래소에 먼저 상장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코인이 AB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바, 위 진술에 따르면 AB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가상화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브로커 작업 비용을 요구하면서까지 AE 거래소에 대한 상장을 추진할 이유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을 브링코인으로 상환받기로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정작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1억 5,000만 원을 브링코인으로 대신 상환해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⑥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구매자금으로 준비해둔 돈 중 1억 5,000만 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브로커 작업 비용을 차량구매자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브로커 작업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브로커 작업 비용으로 지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 4. 초경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B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더리움과 피고인이 Z에 전달한 이더리움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초반에는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수량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기에 C에게 문의하니 차이 나는 금액이 크지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여 문제를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C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달한 이더리움의 개수가 피해자가 전송한 것보다 적었고 그 수량이 수수료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났으나 B이 '좋은 게 좋은거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이고, 피해자에게 교부할 브링코인과 E2P코인의 수량을 정함에 있어서 코인 가격의 다양성, 상장이 지연된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한 점, ③ B과 C의 위 각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가 보낸 이더리움 중 일부를 Z에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B이나 C의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 C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이더리움 17개와는 무관하게 가상화폐의 시세 변동이 잦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브링코인의 상장이 늦어지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초 예정하였던 것보다 많은 수량의 브링코인, E2P코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Z에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이더리움 17개의 가액은 4,000만 원을 초과하는바 피해자가 B과 C에게 브링코인 블록딜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합계 5억 원 상당임을 감안할 때 투자유치에 대한 사례금 내지 수수료라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브링코인의 블록딜 대금으로 전달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더리움 17개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비트 코인 3개와 이더리움 코인 112개를 전달받을 2021. 3. 26. 무렵 Z가 맡은 브링코인의 상장 용역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OOO는 Z에 상장 컨설팅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으로 브링코인의 상장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OOO에 반환할 상장 컨설팅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그러한 사정을숨긴 채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가상화폐를 상장예정인 브링코인의 블록딜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던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을 소개하는 자리에서부터 Z에서 발행하는 코인이 상장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AB 거래소와 Z 사이에 컨설팅계약이 체결되었다며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들도 피해자에게 브링코인을2021. 3.말경까지 AB 거래소에, 2021. 5. 말경까지 중국 BA 거래소에 상장시킬 계획이므로 브링코인에 대한 블록딜에 참여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며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그러나 Z가 OOO와 암호화폐 상장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2021. 2. 4. 이후로 브링코인의 상장 업무와 관련하여 C는 AA와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 실질적으로 브링코인의 상장을 위한 구체적 업무를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OOO의 상무로 브링코인 상장 업무에 관여한 AL은 이 법정에서 AA과 함께 C에게 브링코인 상장 업무에 관하여 문의하여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만 하면서 진행 상황에 대한 팔로우 업이 전혀 이루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암호화폐 상장 컨설팅 계약서에서 브링코인을 상장하기로 한 거래소로 특정한 AB 거래소의 회신(증거목록 순번 46, 63)에 따르면 브링코인에 관한 Z의 상장신청서는 위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약 9개월, 브링코인이 상장된다며 A을 통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블록딜 대금으로 이더리움코인 등을 받은 시점으로부터는 약 8개월이 지난 2021. 11.30.경에야 AB 거래소에 접수되었고, Z는 공유 URL을 제공하는 형태로 브링코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공유 URL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여 AB 거래소 측에서 연결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AB 거래소는 그러한 취지를 Z 측에 전달하였음에도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하여 브링코인에 대한 상장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브링코인에 대한 상장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AA은 2021. 3. 17.경 피고인 C에게 "이번주까지 어려우면 AB상장 취소하고, 그냥 중국 쪽 거래소 상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암호화폐 상장 컨설팅 계약 체결 당시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받아들여 위 컨설팅 계약을 해지하고 2021. 3. 26. 합계 약 313,069,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비트코인 3개, 이더리움 61개)를 AA에게 반환하였다. AL의 증언에 따르면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반환받은 시점에서 Z와 OOO 사이의 브링코인 상장에 관한 계약관계는 모두 종료되었고, 다만 OOO의 묵시적인 허락 하에 Z가 브링코인과 관련된 암호화폐 콘텐츠 개발 업무(일명 'BB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Z가 BB 프로젝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들어 OOO에 계약금을 반환한 이후에도 브링코인 상장 업무를 계속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브링코인이 AB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므로 브링코인에 대한 블록딜 대금을 건네주면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설명하였던바 Z가 AB 거래소에 대한 브링코인의 상장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이상 브링코인과 관계있는 암호화폐 콘텐츠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BB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더라도 BC그룹 브로셔, BC플랫폼 백서(증거목록 순번 33 및 피고인 C가 제출한 증 제34, 35호증 참조)와 같은 홍보자료가 제작되었을 뿐이고 BB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드라마인 'BD'에 관하여도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각종 홍보자료가 SNS를 통해 배포된 이후로(피고인 C가 제출한 증 제36호증) 2021. 8.경까지 티저 영상 1개가 제작된 것 외에(증인 A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아무런 실질적인 업무 수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B 프로젝트에 관한 위 홍보자료들은 피해자에게 전달되어 피해자로부터 브링코인에 대한 블록딜을 권유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바 피고인들에게 진정으로 브링코인에 연계된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홍보자료가 제작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피고인 C는 2021. 4. 6. 주식회사 BE(이하 'BE'라고 한다)와 상장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E2P코인과 브링코인의 AB 거래소 상장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를 살펴보아도 상장 대상이 E2P코인과 브링코인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갑(Z를 지칭함)이 개발하고 지원하는 있는 블록체인 암호화가상화폐'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BE에서 위 업무를 담당한 AN은 이 법정에서 Z로부터 상장컨설팅을 의뢰받은 코인은 미라클코인(MQL)으로 E2P코인과 브링코인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없음은 물론 들어본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OOO가 암호화폐 상장 컨설팅 계약의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기 이전부터 피해자가 브링코인 블록딜 대금으로 Z에 이더리움을 전송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OOO와 암호화폐 상장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2021. 2. 4.부터 피해자로부터 블록딜 대금을 처음으로 지급받은 2021. 2. 27.까지 브링코인의 상장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브링코인의 상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블록딜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이후로도 브링코인의 상장을 위한 실무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1. 3. 17. OOO가 암호화폐 상장 컨설팅 계약의 해지 의사를 밝혀 더 이상 브링코인의 상장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A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를 전달받아 이를 바로 OOO에 대한 계약금반환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A을 통해 피해자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한 것 외에 브링코인 상장 업무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 역시 피해자와의 블록딜 거래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를 Z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을 Z의 회장으로 알고 있었으며 A과 함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조만간 브링코인이 AB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고 상장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블록딜을 할 가상화폐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A을 통해 피고인들이 BB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유명 드라마 작가와 찍은 사진이나 피고인 B이 등장하는 가상화폐 관련 영상들을 보내준 사실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B이 A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블록딜 대금 투자를 유치한 사람이라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BF에서 근무하고 있던 AM에게 지시하여 Z의 브링코인 상장 업무 및 BB 프로젝트를 보조하게 한 점, 피해자에게 지급할 E2P코인과 브링코인의 비율도 피고인 B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던 점, A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증거목록 순번 4, 43) 피고인 B이 A에게 브링코인 및 Z가 투자한 마리나코인, 미라클코인, E2P코인을 언급하면서 AB에서 곧 연락이 올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한 내용이나 피해자가 2021. 6. 17. 피고인 B에게 E2P 코인의 상장시기를 문의하자 다음 주에 날짜를 배정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내용<4> 및 피해자가 2021. 9. 9.경 A에게 가상화폐의 환불을 요구하자 A이 피고인 B과 통화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Z에 투자자를 소개하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Z의 브링코인 관련 업무에 관여하면서 Z가 진행 중인 가상화폐의 상장 업무에 대한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전달하는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역시 Z의 대표로 OOO와 사이에 암화화폐 상장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AA와 브링코인의 상장에 관한 대화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면서 브링코인 상장을 위한 실무를 진행하였던바 누구보다도 브링코인 상장 업무의 진행 상황이나 브링코인의 AB 거래소 상장 가능성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2021. 2. 4.암화화폐 상장 컨설팅 계약이 체결된 이후로 앞서 본 것과 같이 브링코인의 상장 업무나 BB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전혀 진행된 바가 없음에도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로 피고인 C가 자신의 전자지갑이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OOO에 대한 계약금 환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환불해주고 피해자에게 브링코인과 E2P 코인을 지급하여주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편취금의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 당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이더리움의 가액은 약 5억 원에 달하는데 비해 피고인 C가 반환한 돈은 1억 2,000만 원에 불과하며 피고인 C가 2021. 11. 8. 보낸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25)에 따르면 그 중 5,000만 원은 확정적으로 반환하여 준 것이 아니라 브링코인에 대한 블록딜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대여하여 준 돈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브링코인과 E2P 코인의 경우 피고인들이 설명한 바와 같이 AB 거래소에 상장된 적이 없고 달리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AE 등 다른 거래소에 브링코인이나 E2P 코인이 상장된 적도 없으며 피고인 C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위 가상화폐들이 거래되고 있던 BG 거래소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 지 않은 2021. 8.경 폐쇄되었으므로 피해자가 브링코인과 E2P 코인을 수령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이더리움의 가액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새로운 금융거래 영역인 가상자산에 관하여 사회적 기대와 투기 심리는 큰 반면 아직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불안정한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가상화폐 등의 가액이 합계 30억 원을 초과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D, P에 대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K의 회장으로 소개하면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G를 통해 가상화폐를 구매하도록 유도하였으며, H로 하여금 'L'라는 텔레그램 메신저 아이디를 생성하여 마치 코인 업계의 거물인 L를 통해 희귀한 가상화폐들을 구해줄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하도록 지시하였고, G로부터 편취한 가상화폐를 전달받아 분배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은 단지 G나 B, C에게 피해자들을 소개시켜주었을 뿐이고 오히려 AX에게 G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해주었다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그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매매하여 단기간에 통상적인 거래를 통해서는 기대할 수 없는 높은 수익을 얻고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거래에 나아간바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상장 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브링코인이AB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블록딜에 참여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경위,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AM에게 C를 도와주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Z의 가상화폐 관련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C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그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역시 가상화폐 거래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욕심으로 브링코인의 상장 가능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결과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바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공범인 C가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여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브링코인 상장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여 브링코인이AB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브링코인의 블록딜 대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경위,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가상화폐를 브링코인의 상장 업무 추진 비용이 아닌 OOO에 대한 계약금 반환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그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역시 가상화폐 거래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욕심으로 브링코인의 상장 가능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결과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바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여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경무(재판장) 김재원 김창수
별지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일부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각주2) G는 AX을 통해 D에게 링크코인을 구매하여 주겠다고 했을 때에도 L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D이 약속한 이더리움을 건네주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증거목록 순번 62, 63, 68 참조)
각주3) K의 사내이사인 'AY'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4) A과 피해자는 가상화폐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피고인 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캡쳐하여 공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