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나17075 판결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하단의 각주 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한편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업무시간이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망인이 장시간 회사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망인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혼잡한 시간을 피해 퇴근을 하려고 하는 등으로 시간을 소비하였고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다소 늦게 퇴근하는 버릇이 있었을 뿐이다.

②

피고의 석식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저녁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③

망인은 2019. 2. 25. 08:45경 금토 톨게이트를 통과하였으므로 그 당일 망인의 실제 출근시각은 08:45경이 아닌 10:00경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④

망인은 2019. 2. 26. ~ 27. 대부도 워크샵에서 대부분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고, 27일에 혼자 사무실에 돌아왔다가 18:21:55경 메일을 발송한 것 이외에 다른 메일을 발송하지 않았으며, 그 메일의 내용도 제작 일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비교적 단순하므로, 2019. 2. 27. 망인의 근무시간은 10:00경부터 12:00경까지만 인정되어야 한다.

⑤

2019. 3. 23. 토요일에 산정된 업무시간은 개인적인 부업인 결혼식 촬영을 위하여 사무실에 머무른 것이므로 이를 망인의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2019. 3. 30. 대전 출장의 경우, 망인이 업무가 모두 끝난 후 쇼핑 등 자유시간을 가졌으므로 기존의 출장과 같이 9시간의 업무시간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먼저 ①의 경우,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 넘게 경과한 후에 작성한 사실확인서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망인이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②

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회사에 별도로 정해진 석식시간이 없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망인의 직원경비사용 요청서에는 저녁식대에 관한 사용내역은 없었던 점(을 제2호증의 1, 2), 망인의 평균 퇴근시간은 일반적인 저녁식사 시간 이후인 21:00경인 점 등에 비추어 연장근무 시 20:00 이후 간단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저녁식사 시간을 30분으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의 경우, 을 제1호증의 1,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9. 2. 27. 회사로 복귀한 후 18:21경 업무 메일을 보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망인은 워크샵에서 회사로 복귀한 후에도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2019. 2. 27. 12:00경까지만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근로복지공단은 대부도 워크샵 첫째날 석식 이후 자유시간이 배정되었음을 반영하여 2019. 2. 26. 망인의 종업시간을 19:00경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⑥

의 경우, 을 제12호증의 기재는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마찬가지로 피고 직원이었던 J이 위 출장일로부터 4년이 넘게 지난 후에 작성한 사실확인서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대전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휴식시간을 가졌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또한 망인이 2019. 3. 31. 00:07경에서야 서울영업소를 통과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갑 제14호증 7면), 대전ㆍ대구 출장은 월 1회 가량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일 일정에 따라 늦은 귀경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6호증 5면), 망인의 주거지와의 거리를 고려할 때 서울영업소를 통과한 지 1시간 후인 2019. 3. 31. 01:07경 망인의 업무가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③의 경우, 2019. 2. 25.에 망인이 10:00경부터 업무를 시작한 점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망인의 2019. 2. 25. 업무시간을 10:00경부터 19:27경까지로 인정한다<1>. 또한 ⑤의 경우, 2019. 3. 23.에는 망인이 개인적인 부업촬영을 하였던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망인의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사고발생 12주 전 평균 업무시간을 계산하여 보면 52시간 12분으로, 여전히 52시간을 초과한다.

<2>

<3>

7)

또한 피고는, ‘피고는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가 아니고, 망인은 매월 2개 정도의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그 영상의 길이와 용량에 비추어 보면 영상제작 업무의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 큰 행사의 경우 외부 행사 전문팀에 외주를 주었으며, 사무실 이전 관련 준비도 2019년 6월부터 준비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망인은 영상제작 외에도 포스터 제작을 할 뿐만 아니라 각종 회사행사 및 이벤트 기획․진행 등에 참여하였던 점, ② 영상제작 업무는 그 길이 및 내용 등만으로 그 제작업무의 난이도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영상제작업체가 아닌 물건 판매 및 판매원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의 근로자 수는 16명에 불과하였는바, 망인이 영상제작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위와 같은 추가적인 업무도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2019. 4. 27.자 행사에 관하여 대행사 N에 외주를 맡긴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17호증), 그렇다 하더라도 대행사가 행사 준비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망인이 2019년 3월 말 및 4월 초경 송신한 사내 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행사에 사용될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행사 준비에 참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제1호증의 25, 26, 29, 30)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편집영상 및 유튜브 송출 등의 마감기간으로 인하여 정신적 긴장이 있는 상황에서 행사 준비 및 해외, 지방출장의 업무까지 담당하여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해덕진 김형작

1.

한편 원고는 망인이 2019. 2. 25. 19:32경 회사 인근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종업시간 산정 기준에 따라 망인의 종업시간이 19:27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2019. 2. 25. 19:32경 회사 근처에서 발산역으로 이동하였다가 21:39경 신논현역으로 이동한 후 00:04경에 귀가하였으므로 개인적인 용무를 본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종업시간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12, 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근로복지공단은 CCTV 기록이 없으나 교통카드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인근역에서 승차하기 5분 전을 종업시간으로 산정하였던 점(갑 제14호증 7면), ② 망인은 2019. 2. 25. 19:32경 K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L, 2층’이었고,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9. 7. 1. 피고가 서울 강남구 M빌딩 9층으로 사옥을 이전한 점(갑 제12호증), ③ CCTV 및 보안잠금 시간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9. 2. 8. 20:52경에 퇴근하여(갑 제14호증 7면) 그로부터 5분 후인 20:57경 K역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지하철을 탑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갑 제7호증 6면), 피고가 사옥을 이전하기 전에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K역까지 도보 5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은 2019. 2. 25. 19:27경 업무를 종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망인의 2019. 3. 22.부터 2019. 3. 28.까지의 업무시간은 58:09인데, 이 중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2019. 3. 23. 9:44경부터 21:00경까지 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 당일 업무시간을 9:46으로 산정하였으나(휴게시간 1:30 제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위 기간의 업무시간을 48:23으로 산정하였다.

3.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망인의 2019. 2. 22.부터 2019. 2. 28.까지의 업무시간은 57:57인데, 이 중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2019. 2. 25. 8:45경부터 19:00경까지 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 당일 업무시간을 9:15으로 산정하였으나(휴게시간 1:00 제외),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9. 2. 25. 10:00경부터 19:27경까지 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당일 업무시간을 8:27으로 인정하여(휴게시간 1:00 제외) 위 기간의 업무시간을 57:09으로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