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12,696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26.부터 2024. 12. 2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의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직원들"을 ”각 직원들의“로 고치고, 제3쪽 제5행의 ”임금이“를 ”각 임금이“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각 5,000,000원"을 ”각 50,000원“으로 고치고, 제5쪽 제7행의 ”2028. 5.경까지“를 ”2018. 5.경까지“로 고치며, 제8쪽 제1행의 ”39,560,000원의“를 ”39,560,900원의“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퇴직금 50% 상당 정산금청구
인정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행의 “E, G, H, I이"를 아래와 같이,
『 E, G, H, I, F, D(이하 위 6인을 함께 가리킬 때는 ‘E 등’이라고 한다)가 』
로 고치고, 제10쪽 제5, 6행의 ”E, G, H, I이“를 ”E 등이“로 고치며, 제10쪽 제15행의 ”사정이“부터 제11쪽 제7행까지 부분(표 부분 포함)을 아래와 같이,
『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31. 원고와 E 등 사이에 퇴직금 중간 정산 합의가 있었을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50%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3, 11, 21, 26, 35, 36, 3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 등의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 정산내역’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퇴직금 합계 51,723,634원의 50% 상당액인 25,861,817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2. 26.부터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N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2019. 12. 31.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50% 상당액인 1,711,950원의 정산금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에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갑 제3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N이 원고 소속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N은, ① 원고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소유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감사로서 오랫동안 재직해 온 점(원고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2015. 3. 13.과 2018. 3. 14. 각 중임 등기가 이루어졌다), ③ 원고 발행주식 총수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대표자 이사인 K의 배우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 관계나 원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N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38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N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 9. 24.에야 비로소 위와 같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청구취지의 감축(일부 취하)이 있었으나 피고가 부동의한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3,221,817원(=27,360,000원+25,861,817원)과, 그 가운데 제1심에서 인용한 43,609,121원 중, 26,79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0. 1. 1.부터, 57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0. 1. 15.부터, 16,249,121원에 대하여는 위 2021. 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4. 2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9,612,696원{F(4,596,773원) 및 D(5,015,923원)의 각 퇴직금의 50% 상당액}에 대하여는 위 2021. 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2. 20.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추가로 인용하는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인재(재판장) 이의진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