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 및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7얼”을 “7월”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행의 “않는다.”를 “않는다(2023. 3. 29. 피고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은 인사규정 제36조에 의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내 도래하는 직원’에 국한되고, 위 인사규정은 ‘정규직’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공무직’ 직원에게도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원고의”를 “피고의”로 고친다.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무기계약직 전환 의제 대상의 예외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의 주장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의제되는 대상의 예외 중 하나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항 제3조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전문자격 중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이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하는 업무는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업무’로서 수의사의 직무와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는 무기계약직 전환 의제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수차 반복함에 따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별정직직원 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면 계약직 갑류 직원 채용 시 자격요건은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국내외 박사학 위 소지자 또는 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이고, 피고는 원고를 계약직 갑류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공사에 근무하면서 동물세포 배양이나 백신개발 등 바이오 분야에서 해외 기업들과의 합작이나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수의사 업무분야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바, 그 무관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착오로 인한 단축근무 승인의 의사표시 취소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가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하는 단축근무를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되지 않으므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피고가 여전히 부담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면 원고의 단축근무 신청을 승인해주지 않았을 것인바, 이는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고, 원고는 위 신청 당시 사유를 ‘임금피크 적용’이라고 기재하여 그 동기를 분명히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단축근무 승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위와 같이 단축근무 합의가 취소됨에 따라 원고는 원상회복된 소정근로시간 내내 근로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단축되었던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원고는 그 부분에 대한 임금(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을 청구할 수 없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조정된 급여 삭감분 중 원고가 단축근무에 돌입한 2021. 4.분 이후 부분은 지급 의무가 없다.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단축근무를 한 것은 피고의 승인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임금피크제와는 무관하게 피고에게 일정 시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의사로 단축근무를 하려고 했음 즉, 근로 미제공의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단축된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재판장) 김양훈 정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