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4나2952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모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1년 2회 반기점검을 실시하여 자체 보관하며, 1년 1회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시행령상 매월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할 것은 요구되지 않으므로, 원ㆍ피고 간 근로계약은 학교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일정 기간 유지할 것을 주요한 근무조건으로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23년 8월 한 달 동안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C 초등학교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직위를 유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8월의 급여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ㆍ피고 간 기계설비 유지관리 근무용역 계약서상 근무일수는 월 1회, 급여는 100만 원이며, 해당 월 근무 여부에 따라 10만 원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고, 중복 선임 등의 문제로 선임 불가능 시 본 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ㆍ피고가 위와 같이 근무 조건을 협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월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학교에서 기계설비 점검 업무만을 수행하고 기계관리 유지관리자 직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1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갑 제1, 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계약서상 근무기간 시작일인 2023. 8. 1. 하루 전인 203. 7. 31. C 초등학교에 배정되어 반기점검을 시행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에서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외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근무용역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조치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수당인 180만 원(= 근무하지 않은 월의 급여 90만 원 × 2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2, 3, 6, 14, 18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근무용역 계약에 따라 C 초등학교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배정되어 2023. 7. 31. 반기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반기점검 업무 수행 과정에서 C초등학교 부지에 학교 시설물 외에 주민용 수영장, 주차장, 학원 등 복합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같은 날 피고 소속 D 팀장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C초등학교의 특수한 상황(학교 시설물 외에 복합 건물이 건축되어 있음)에 대해 언급한 다음 2023. 8. 1. 10:00경 피고에게 원고 본인은 C초등학교의 기계설비 점검에 자신이 없으므로 근무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나아가 원고는 2023. 8. 1. 14:00경 C초등학교에 직접 항의 전화를 하여 원고를 위 학교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날 16:00경에는 피고 소속 E 이사에게 원고를 위 학교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허위 선임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검찰에 고발하고 중앙 일간지에 공개하겠다고 한 사실, 피고는 2023. 8. 2. 원고에게 이 사건 근무용역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무용역 계약은 원ㆍ피고 간 묵시적인 의사 합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이미 수령한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1.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5. 8.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최복규 오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