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C와 고용 계약을 체결한 이후 서울 서초구 D건물, 9층 소재 의료기관인 'E 강남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고용 의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2021년 5월경부터 위 C의 뒤를 이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원고는 2021. 3. 2. 당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C와의 사이에 그 계약기간을2021. 3. 2.부터 2022. 3. 1.까지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고용 의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 고용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체결하고, 이후 위 병원의 고용 의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2. 28.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원고는 다시 2022. 3. 7. 피고와의 사이에 그 계약기간을 2022. 3. 7.부터 2023. 3. 6.까지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고용의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고용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체결하고, 이후 2022. 7. 2.까지 위 병원의 고용 의사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제2차 계약 체결 무렵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따른 근로기간에 관한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2. 8. 2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11. 1. 원고의 근무기간을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따른 근무기간(2021. 3. 2.부터 2022. 3. 1.까지, 이하 '제1차 근무기간'이라 한다)과 제2차 계약에 따른 근무기간(2022. 3. 7.부터 2022. 7. 2.까지, 이하 '제2차 근무기간'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① 제1차 근무기간에 관한 퇴직금 10,839,910원 중 이미 지급한 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39,910원, ② 제1차 및 제2차 근무기간에 발생한 13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 4,953,828원 중 이미 지급한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453,828원이 각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들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년 11월 원고에게 추가로 위 시정지시에 따른 금원들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① 2022. 1. 1.부터 2022. 2. 28.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원고의 급여를 21,895,960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 3,026,880원및 지방소득세 302,68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정세액이 소득세 181,757원 및 지방소득세 18,175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차감징수액 (-)3,129,620원{= (-)2,845,120원 + (-)284,500원}이 발생하였으며, ② 2022. 3. 7.부터 2022. 7. 2.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원고의 급여를 47,255,518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 6,460,940원 및 지방소득세 646,08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정세액이 소득세 2,876,538원 및 지방소득세 287,653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차감징수액 (-)3,942,820원{= (-)3,584,400원 + (-)358,420원}이 발생하였으나, 피고는 그에 따른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7,072,440원(=3,129,620원 + 3,942,820원, 이하 '이 사건 연말정산환급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위와 같이 2022. 2. 28.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퇴직금의 발생을 회피하고자 하는 피고의 의도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러한 정을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며, 이 사건 제1차 계약 제8조 제2항은 '본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제1차 근무기간과 제2차 근무기간 사이의 공백 기간(2022. 3.1. ~ 2022. 3. 6.) 등에도 불구하고 단절 없이 계속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2021. 3. 2.부터 2022. 7. 2.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 16,263,569원중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10,839,910원을 뺀 나머지 5,423,659원 및 위 계속 근로기간에 관하여 발생한 25일분의 연차수당 10,430,325원 중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4,953,828원을 뺀 나머지 5,476,497원, 이상 합계 10,900,156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2. 2. 28.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하였으며, 이후 위 공백 기간이 지나 원고가 다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인 까닭에, 이 사건 제1차 계약과 제2차 계약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라 주장하며, 따라서 2021. 3.2.부터 2022. 7. 2.까지의 기간 동안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 단
원고는, 자신이 2022. 2. 28.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직서의 제출에 즈음하여 2022. 1. 26.경 이 사건 병원의 동료 의사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피고가 제안하는 조건에 따라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지적하는 사정들이나 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퇴직금의 발생을 회피하고자 하는 피고의 의도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와 같은 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의도 아래 형식적으로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제1차 계약 제8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본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던 까닭에, 자신의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차 계약은 '자동 갱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취지가 근로자인 원고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상호 의사의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조차 이를 배제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제1차 계약과 제2차 계약 사이에 발생한 공백 기간은 그 기간이 불과6일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통상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하여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며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그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이나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과 같은 사정이 있어서,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차 계약과 제2차 계약 사이에 발생한 공백 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계약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2022. 2. 28.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의 성격이나 대기 기간 내지 휴식 기간의 부여 등과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제1차 근무기간과 제2차 근무기간을 통틀어 2021. 3. 2.부터 2022. 7. 2.까지 단절 없이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연말정산환급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환급된 이 사건 연말정산환급금은 그 대상이 된 근로소득자인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연말정산환급금 7,072,44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은 그에 따른 원고의 소득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이를 사용자인 피고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일정 금액으로 정하여진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네트(net) 계약'인 까닭에, 이 사건 연말정산환급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원이라고 다투고 있다.
판 단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 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일단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제세공과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으로 정하여진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네트(net) 계약'의 경우, 이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제세공과금은 연말정산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정당하게 산정된 금원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처럼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은 원래 사용자가 위와 같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정산을 통하여 감액된 것에 불과하여, 해당 금원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일 뿐,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제1차 계약은 원고의 급여를 "첫째 달은 700만원, 둘째 달은 700만원, 셋째 달은 800만원, 넷째 달은 800만원, 다섯째 달은 900만원 그 이후 달은 900만원"으로 하여 해당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의 중도퇴사 시퇴사시점까지의 세금만 부담'하며, '연말정산 시 안분정산을 (원고가) 요청할 수 없는'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당사자 사이에서도 위 제1차 계약이 앞서 본 '네트(net)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제2차 계약의 경우에도, 비록 위 계약에 의한 원고의 급여가 일응 "연봉 1억4천7백7십만원"으로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① 그 계약서상 위 연봉 금액 기재 바로 다음에 "(실수령 950만원)"이라는 기재가 있고, 수기로 "6개월이 지난 후 50만원 추가(월급) 지급한다"라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제2차 계약 또한 피고가 '원고의 중도퇴사 시 퇴사시점까지의 세금만 부담'하며 '중간정산환급금 및 연말정산시 안분정산은 (원고가) 요청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2023. 7.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22. 3. 7. 이 사건 제2차계약을 체결하며 NET 계약에서 GROSS 계약으로 변경하였으나, 계약서상에서 피고는 NET 계약과 같이 원고에게 실수령 9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피고가 이전과 같이 소득세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차 계약도 위 제1차 계약과 마찬가지의 '네트(net)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계약에서 '연말정산 시 안분정산을 요청할 수 없는' 것 으로 정하고 있거나 제2차 계약에서 '중간정산환급금 및 연말정산 시 안분정산은 요청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하는 까닭에, 이 사건 연말정산환급금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이 법원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른바 '네트(net) 계약'으로 인정한 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네트(net) 계약'의 내용 내지는 성질에 기하여 이 사건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자인 원고가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라 판단하는 터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소득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금원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자신이 2023. 5. 29.2022년도 소득세를 납부하며 이 사건 연말정산환급금 또한 이를 납부하였던 까닭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말정산환급금 7,072,4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네트(net) 계약'의 경우, 이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제세공과금은 연말정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당하게 산정된 금원이고,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은 사용자가 위와 같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원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환급금을 어떠한 경위로 근로자 본인이 따로 납입하였다 하여, 사용자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갈창(재판장) 송영환 정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