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와 월임금 250만 원, 기간 2017. 1. 10.부터 2019. 7.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였고, 임금 6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2, 6, 10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일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종속적 관계에서 일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8. 26. 원고에게 용역보수비를 지급하겠다고 약겅한 사실, 원고는 2020. 7.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위임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며 위 약정서에 기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정도성 제갈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