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4나4814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D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D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이 피고들에 대하여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23. 12. 1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23. 12. 21.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B은 2025. 7. 1. 위 판결 등본을 발급받았고, 피고들은 그 무렵 위 판결이 공사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5. 7. 3.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25. 7.1.경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22. 1. 17. 경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 )와 담당업무를 피고 회사의 경영총괄CEO로 하고, 월급여, 인센티브, 퇴직금 등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E이었고 피고 B, C는 사내이사이며, 원고는 2022. 3. 2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나.

원고는 2022. 7. 8., 2022. 7. 14., 2022. 7. 22., 2022. 8. 5. 피고 회사와 상환일을 각 2022. 10. 31.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 계좌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22. 10. 원고의 2022. 8.분 및 9.분 급여 합계 14,617,058원을 체불하고 있다는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22. 11. 2022. 10.분 미지급 급여 8,179,014원에 대한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 B, C 및 피고 회사의 금전 대여 요청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 C는 추후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정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여금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이 2022. 11. 9. 채권자 원고와 채무자 피고 회사 사이에 존재하는 2022. 7. 8.부터 2022. 8. 5.까지의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약정서 (갑 제12호증)에는 위 피고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위 피고들은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공증을 하려면 이사회에 참석한 위 피고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에게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위 연대보증약정서의 작성을 위하여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연대보증약정서에 날인된 위 피고들의 인감이 피고들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되었다는 증거로 갑 제13 내지 15, 18, 19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피고 회사의 공증과 관련하여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갑 제12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갑 제13 내지 15, 18, 19호증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위 대여금에 대하여 개인으로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며, 피고 회사는 2022. 10. 25. 원고 및 위 피고들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돈에 관하여 공증을 진행한다고 결의한 사실, 원고는 2022. 10. 27. 피고 B에게 '채권자가 회사의 등기이사인 경우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이사회 회의록 및 이를 결의한 이사들의 인감 및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다' 라며 위 피고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대하여 인감은 피고 회사에 있고 인감증명서를 준비하겠다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도 위 피고들의 피고 회사의 공증과 관련하여 위 피고들의 인감 등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이며, 위 피고들의 인감증명서 등이 위 공증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위 대여금을 연대보증하겠다는 의사로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2천만 원 및 그에 대하여 2022. 11. 1.(상환약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미지급임금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2,796,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정도성 제갈창

각주1) 제1심은 원고가 대여금에 관하여 연 20%, 미지급 임금에 관하는 연 20%의 비율을 구한 것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율을 오기한 것으로 보아, 대여금에 관하여 연 12%,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연 20%로 판결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