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 등의 사용자가 피고2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1호증, 을가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AK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2가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 피고1 소속 현장소장 AK가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들은 임금직불합의를 하여 원고 등이 요청한 임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한 사실, 피고2 명의로 일용근로소득이 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등이 피고2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2가 원고 등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등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등이 피고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등이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피고1 측에 제출하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상에 등록된 피고2가 피고1에게 노무비를 요청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지급받은 노무비를 G에게 지급하면, G는 이를 자신이 받아 다시 본인이 채용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2는 원고 등이 작성한 출력일보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 작업에 대해 피고2가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2021. 3월경 원고, 철근책임자 H와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2가 2021. 3. 24. 미지급 노무비 119,831,400원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으나, 이는 작업인부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일 뿐 원고와 작업인부들을 피고들의 근로자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 및 H, 피고들이 임금의 직불에 관하여 임금직불합의를 한 것은 작업인부들이 피고2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한 것이고, 위 임금직불합의에 의하여 피고2와 작업인부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새롭게 형성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장소장 AK가 피고1 소속인 것은 사실이나, AK 역시 원고 등의 근로계약이나 고용관계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는 AK 외에도 소장이 따로 있었고, 일일 작업 인원 보고는 총무라는 사람이 작성하여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현장소장이 피고1 소속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원고 등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2가 원고 등에 관하여 과세소득을 신고한 것은 관급공사의 특성상 하도급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가 있는 피고2가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소장인 AK의 경우에도 이 사건 회사가 속칭 ‘오야지’라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원고 등이 외형상 피고2 소속으로 신청된 이유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 등록 요건과 시스템 구조에 따른 형식적인 조치로 보인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