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4나65500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9.부터 2026. 1. 1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영상물 제작업,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C는 2021. 11.경부터 2022. 12.경까지 피고 회사의 D팀 팀장으로, 원고는 2021. 11. 1.부터 2023. 6.21.까지 같은 D팀 막내 PD로 근무하였다(당초 D팀은 3명으로 구성되었는데, 2022. 9.경 1명이 퇴사하여 원고와 피고 C만 남아 있었음).

나.

피고 C의 2022. 10. 31.경 행위

1)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라 한다).

2)

자신의 신발(원고 신발과 같은 브랜드, 같은 모델로 색상만 다름)을 직장 동료E에게 주었다.

3)

2022. 11. 1.부터 예정되어 있던 워크숍과 관련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나갔다(워크숍에도 불참함).

4)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고와 16:20경부터 19:57경까지 면담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담'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성범죄 피해

1)

원고는 직장 동료들과 2022. 11. 1.부터 2022. 11. 4.까지 일본으로 피고 회사의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마지막 날인 2022. 11. 4. 06:30~08:00경 직장 동료 F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F는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5. 5. 1. 확정됨(서울고등법원 2024노1845, 대법원 2025도2909), 이하 '성폭행 사건'이라 한다].

2)

원고는 2022. 11. 5. G(피고 회사의 부사장)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2022. 11. 6. 피고 C의 집에서 피고 C, G와 면담하였다(원고의 남자친구 H<1>이 동석함).

3)

피고 회사는 2022. 12. 9. 노무법인 I과 성폭행 사건에 관한 조사계약을 체결하

고, 2022. 12. 27.~2022. 12. 29. 사실조사 문답서와 최종 조사보고서를 받았으며,2022. 12. 30. 그 조사결과에 따라 F를 해고하였다.

라.

관련 분쟁

1)

원고 부친(K)은 2022. 12. 5. G에게 전화하여 성폭행 사건에 관한 피고 회사의 대처에 불만을 토로하였다.

2)

2022. 12. 6. 피고 회사 대표이사 L의 사무실에서, H, L, G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L은 '원고 부친이 대표가 왜 신경을 쓰지 않느냐고 하는데, 당장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둘을 분리하는 것뿐이다. 원고가 신고했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F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말하였고, H은 '법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회사에서 워크숍을 갔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뜻을 표시한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L이 '원고 부친을 만나려고 약속잡고 기다렸는데 왜 오시지 않냐'고 하자, H이 '원고가 잘 못 자고, 밤마다 소리 지르며 발작을 하는 등 너무 상태가 나빠서 못 오신 것이다'라고 답하면서 '원고가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느냐'고 하였고, 이에 L은 '옆에 애들이 있었는데 도와달라고 했어야지, 원고가 덩치도 있고'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3)

한편 2022. 11.경~2022. 12.경 원고와 피고 C를 둘러싸고 사내에 소문이 돌았는데, 그중에는 '원고가 피고 C에게 꼬리를 쳤다, 피고 C에게 자신과 동일한 모델의 신발을 주었다, 그런데 원고가 H과 교제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 C가 그 신발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바꾸었다, 그러자 원고가 피고 C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좋아했다는 식으로 먼저 소문을 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4)

가) 원고, 원고 부친 및 H은 2022. 12. 29.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M(피고 회사 이사, L의 배우자), G, 피고 C를 만나, L의 2)항 마지막 부분 발언, 원고와 피고 C를둘러싼 소문 등을 문제 삼으며 피고 C의 해고 및 피고 회사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 부친은 거친 욕설과 더불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계속하였으며, L이 원고와 같은 일을 당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여러 번 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 C는 원고, 원고 부친 및 H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협박'으로 고소하였으나, 2025. 3. 31.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68934호, 이하 'C의 고소사건'이라 한다).

다)

L은 2023. 1. 11. 위 가)항의 일 등을 이유로 원고 부친을 상대로 접근금지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23. 5. 9. '원고 부친이 L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20042).

마.

원고의 휴직, 복직, 업무 변경 및 퇴사

1)

원고는 2022. 11. 7.부터 2023. 1. 8.까지 휴직하였다.

2)

원고는 2023. 1. 9.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2023. 2. 1.부터 2023. 4. 30.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 휴직하였다.

3)

원고는 2023. 5. 2. 복직하였는데, D팀이 아닌 관리부 산하의 N팀으로 발령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전보 발령'이라고 한다).

4)

원고는 2023. 5. 24. 근무 중 다시 공황발작을 일으켰고, 2023. 6.경 이후 결근하다가 2023. 6. 21.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