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 선고 2024나7841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4. 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임금을 착취하는 등 업무상 횡령행위를 범하였고, 법정공휴일에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범하였는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는 제1심 변론과정에서는 물론이고, 당심에서도 어떠한 증거도 제출한 바가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원고는 제1심 변론기일 및 당심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김현미 조휴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