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노1989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설령 사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된다(대법원 2011. 5. 13.자 2010모1741 결정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2024. 7. 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1> 피고인은 2024. 7. 2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은 2024. 8. 6. 법무법인(유한) 푸르메를 당심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24. 9. 2.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의 사용자 지위, E의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는 번의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항소이유를 당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항에서 이에 관하여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등이 지급되지 않는 동안에도 지점개설과 업체 인수, 현장 직원들의 임금은 지급된 것 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임금 등 미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이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피해 근로자들과 체불임금 등의 지급시기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2> 등의 사정을 추가해볼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원묵(재판장) 송중호 엄철

각주1) 항소장에는 별다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각주2) 피해 근로자들은 권고사직을 한 후 회사측에서 별다른 얘기 없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