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노204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2면 제16행의 "형법"을 "근로기준법"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 제2면 제16행의 "형법"은 "근로기준법"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판사 소병진(재판장) 김용중 김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