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노234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과 D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D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고, 서면을 교부할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대표인 피고인은 2023. 8. 7.경 'G' 사이트에 간호조무사 구인 공고를 게시하였고, D은 위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과 면접 후, 주 5일 근무(토요일 근무, 평일 주1회 휴무)하고 세후 월 280만 원을 받기로 하여 2023. 8. 9.부터 이 사건 의원에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면접 당시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있는 경우 평일 휴무일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위 구인 공고상 근무시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평일 10시-7시(9:30~6:30)(점심시간 1시-2시)

②

토요일 9시-3시

③

평일 주4일 또는 5일 근무

④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이하 생략)

2)

이 사건 의원의 취업규칙상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공판기록 36면).

제15조(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주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내에서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3)

D은 동료직원들로부터 공휴일인 광복절이 있는 주에 주중 휴무일(OFF)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3. 8. 말경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였으나, 병원 방침에 문제가 없다는 피고인의 입장에 그렇다면 이 사건 의원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공휴일 휴무를 검토해보겠으니 시간을 달라며 D에게 일단 근무를 하라고 이야기하였고, D은 2023. 9. 16.경 피고인과 다시 면담하였으나 피고인이 병원 방침을 바꿀 수 없으니 정리하고 나가라고 하자 2023. 9.말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H).

4)

D은 2023. 10. 12.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2023년 8월분 급여로 D이 주장하는 1일분 급여를 더하여 총 24일분 2,167,900원(=2,003,300원+87,100원+77,500원)을 지급하였다.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D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2023. 11. 21. '피고인은 D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D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D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2022. 1. 1.부터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이나 이 사건 의원의 채용 공고, 취업규칙 내용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유급' 휴무일로 봄이 타당하고, D의 채용 당시 피고인이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무급 휴무로 취급하여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주중 휴무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피고인과 D 사이에 고용계약에 관한 의사가 불합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휴일 휴무에 관하여 D과 피고인 사이에 의사가 불합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연간 공휴일 일수, D의 사직 경위,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D에게 공휴일 1일분 추가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은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정도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없고,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근로계약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쉽게 '불성립'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선(재판장) 소병진 김용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