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으로부터 목공분야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D의 현장대리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변호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공사가 끝나고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해당공사는 D이 맡아서 한 것이니까 D에게 받으라고 했습니다."고 진술하였다.<1> 즉 피해자들이 최초 임금지급을 요구한 대상은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이 D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에 따라 최초 피진정인을 D으로 하여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진정인을 D으로 한 것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임금지급의무자를 D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용자임을 부정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피해근로자 중 F는 피고인을 20여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일을 하게 되었으며, E, G는 F의 소개로 일을 하게 되었다.<2> 따라서 피해근로자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3. 6. 30. 경찰 조사에서 "집주인과 D이 공사대금 중 3,800만 원은 줬으나, 잔금 2,800만 원(D이가 서울 공사는 1,200만 원, 안동에 다른 공사에서는 1,6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나 미불)을 받지 못하여 목공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3>라고 하여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피고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임금을 누가, 얼마로 정하였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F 반장과 일당을 정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과 상의하여 시세에 따라 일당을 정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사항을 지시하였다.<4> 피해근로자들은 처음에는 D을 알지 못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내심으로 D의 대리인이라 생각하였더라도 이를 피해근로자들에게 처음부터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D은 피고인에게 4,500만 원에 보수, 수리공사를 도급주었고, 피해근로자들은 피고인이 고용한 사람들이고 자신이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5> 피고인은 "D이 아파트 내부수리하는데 얼마정도 나오냐고 하여 D에게 견적을 뽑아주었고 구두로 얘기를 하고 별도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다. D에게 3,800만 원은 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은 준다고 하고는 계속 주지 않는다. 손해 본 것은 안동의 다른 공사에서 보강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과 내부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있었다는 전제로 진술하였고, 손해를 다른 공사에서 보충해 주기로 약정하는 등 피고인이 D의 단순한 현장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6> 또한 D은 건축주의 장모(O) 부탁으로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고, O은 "D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겼다. 피고인이 5,500만 원을 불렀으나 4,500만 원으로 조정하였다. 공사대금 3,300만 원은 사위와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7> 위와 같은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아 공사대금을 O 또는 D으로부터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은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현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양형부당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원묵(재판장) 송중호 엄철
각주1) 증거기록 1권 55, 64면
각주2) 증거기록 2권 124면
각주3) 증거기록 2권 124면
각주4) 증거기록 2권 125면
각주5) 증거기록 1권 79, 81, 90면
각주6) 증거기록 1권 82면
각주7) 증거기록 1권 97, 103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