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노322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나.

또한 원심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 그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33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판단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23고단3383

피고인은 L의 요구에 따라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반지를 처분할 의도나 권한이 없었다. L는 반지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반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임의로 이를 5,000만 원에 BD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이 사건은 L의 불법적인 처분행위로 발생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2023고단3688, 2023고단4498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수학자로서 저작권료를 받기로 한 상태였는데, 사업이 예상과 달리 진행되어서 피해를 끼치게 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2023고단338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I에게 "내가 반지를 처분하여 너에게 15억 원을 주겠다. 만약 반지의 가치가 15억 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반지를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반지를 보관하게 된 사실, ② 피고인은 반지를 보관하던 중 L를 통하여 위 반지의 가치가 6,000만 원 정도라는 감정 결과를 받은 사실,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L로부터 대출용 잔고증명서를 교부받으면서 반지를L에게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반지의 가치가 약 6,000만 원 정도라는 감정결과가 나왔으므로, 피고인은 I과의 약정에 따라 반지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I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반지를 L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피고인은 시세확인을 위해 L에게 반지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출용 잔고증명서를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이 반지를 L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의 횡령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고, L가 피고인이 반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었는지 여부 및 이후 L가 반지를 처분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3고단3688, 2023고단4498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알려준 P 및 L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3고단3688), R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BE를 통해 현금을 전달하거나, T 계좌 및 C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2023고단4498),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바, 기망행위를 한 당사자는 피고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이 100억 원의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이를 담보로 300억 원의 상품권을 수령할 능력이 있었다거나(2023고단3688), 피고인이 1,600억 원 상당의 저작권 관련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2023고단4498)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P이 C의 경영자로서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나, P이 기망행위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C의 경영자가 누구인지는 사기 범행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니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재판장) 김지선 소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