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 F,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G를 각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8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9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E, F, G가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E, F, G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 공동피고인들 중 항소심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위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도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심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은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 F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A과 사이에 정상적인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B, C, E, F, G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벌금 800만 원, 피고인 F: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주장(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피고인이 H안과의 개설자로서 다수의 업체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광고비용 지출에 관하여 매월 보고를 받아 왔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H안과 수가표' 및 'I 매출 실적-지급 명세' 엑셀 파일 등에 의하면 H안과 측이 A 측이 알선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비의 약 20%를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위와 같은 지급 방식은 통상의 의료광고비 지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와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은 202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5. 7.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이 저지른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F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F은 E과 동업으로 또는 그에게 고용되어 J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중 2018. 7.경 E이 위 병원을 떠나면서 같은 장소에서 K의원을 개설한 사실, ② 피고인은 K의원을 개설하기 전인 2018. 2.경 A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A이 환자 결제금액의 25~30% 상당액을 받아 그중 일정 금액을 해당 환자를 소개한 판매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자신의 조카인 L에게도 알려준 사실, ③ A은 2019. 2. 13.경 I을 설립하기 전까지 J의원 및 K의원 내부의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 ③ J의원의 직원인 M는 A의 소개로 J의원에 방문한 환자들의 진료 여부, 진료 종류, 결제금액을 A에게 환자별로 구분하여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K의원을 개설한 이후에도 M가 같은 방식으로 A에게 그 정보들을 알려준 사실, ④ 피고인은 A과 월 1,00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2018. 9. 1.자 계약서를, I과 월 1,50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2019. 7. 1.자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A이 소개한 환자들의 결제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의 수수료를 산정한 후 그 금액과 기 지급 광고비의 차액에 따라 다음에 지급할 광고비를 조정하였으며, 환자 유치 실적이 많은 달에는 '인센티브' 명목의 돈도 지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의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 'J의원을 피고인과 자신이 같은 비율로 공동 투자하여 개설하였고, 피고인이 병원 운영에 참여하던 중 2017. 12.경 A을 만나 도수치료 환자 모집을 의뢰하면서 환자 내원 시 도수치료비의20%를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며 2018. 7. 30.경 J의원 폐업시까지 광고를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K의원 개설 전부터 A의 환자 유치 방식이 단순한 매체 광고가 아니라 '내원 환자 발생' 및 '진료비'에 연동하여 대가가 정해지는 구조임을 전제로 이를 수용한 것인 점, ② A과 피고인의2018. 2. 12.자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로부터 전송받은 수가표를 조카인 L에게 전달한 뒤 A과 수가 책정 방식과 수당 지급 비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A의 영업이 환자별 시술·수술 항목과 그 진료비를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되는 방식임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점, ③ A은 수사기관에서 'J의원 시절부터 병원 직원들과의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환자정보가 공유되었고 원무과장 M가 환자 실적을 집계하여 제공하였으며, J의원 폐업 후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K의원을 개원한 이후에도 기존 설비와 직원들이 그대로 승계되고 자신이 병원 내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계속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운영의 연속성과 정보 제공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의 활동을 통상의 의료광고나 단순한 매체 광고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환자별 실적 확인 및 정산을 전제로 한 A의 활동이 병원 운영 과정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실적 연동 방식의 지급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고정 광고비 지급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광고비 산정을 위해 매달 실적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과 A 사이에 2018. 9. 1.자 및 2019. 7. 1.자로 각 계약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A의 환자 유치 방식이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실적에 따라 대가가 산정되는 구조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 위법성까지 염두에 두고 외형을 조정하여 관계를 지속하려 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D의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당시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N, O 등이 A의 소개로 H안과에 방문한 환자들의 수술 여부, 수술 종류(삽입한 렌즈의 종류 등), 결제금액을 환자별로 구분하여 A에게 알려준 사실, ②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2018. 2. 10.부터 2018. 9. 10.까지 A에게 위 결제금액의 약 20% 상당액이 송금되었고 그 합계액이 합계 84,216,000원인 사실은 각 인정되나, ① A이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직접 환자 유치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② 위 N(2019. 3.경 퇴사) 역시 경찰에서 'A이 병원에 찾아와 환자 진료비의 20%를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병원 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원장 O에게 보고하여 그의 승낙을 받아 환자들을 소개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진료만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O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안과의 월 매출액은 약 8~9억 원이고(피고인의 경찰 진술), A에게 송금된 돈의 월 평균금액은 1,200만 원 가량인바, 그 비율에 비추어 피고인이 A과의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H안과의 개설자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 지출내역에 관하여 매월 보고를 받았던 점, A에게 지급된 금원이 환자 진료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고율의 금액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와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구조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H안과의 행정본부장으로서 원내 관리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던 N은 수사기관에서 'A이 병원에 찾아와 환자 진료비의 20%를 요구하였고, 이에 이를 행정원장인 O에게 보고하고 그의 승낙을 받아 환자들을 소개받기 시작하였으며, 병원의 광고 및 홍보 업무는 O 원장이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광고·홍보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A의 환자소개 방식이나 수수료 지급 구조가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되었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A과 환자 유치에 관하여 직접적인 협의를 하였다는 등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 역시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O은 당심 법정에서 'N이 A의 요구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조언을 구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은 없고, 다만 N이 피고인에게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O의 위와 같은 증언에 의하더라도 A의 환자 유치 방식이나 그에 따른 대가 지급 구조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위가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검사가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불기소결정문 및 그 사건의 변호인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위 사건은 '피고인이 P안과의원 및 Q안과의원을 운영하는 O과 공모하여 2017.5. 18.경부터 2019. 1. 13.까지 및 2019. 4. 10.부터 2020. 3. 25.까지 H안과의원을 중복하여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증거불충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이 된 것으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3265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H안과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병원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병원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 감독 권한에 관한 사실관계를 밝힌 것에 그칠 뿐, 이를 들어 곧바로 A의 환자 소개 알선 행위나 그에 따른 수수료 지급 구조 및 위법성까지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A의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사주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B, C, F, G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 알선 ·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경쟁을 유발하여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및 과잉비용의 부담이 결국 환자들이나 보험회사에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법이 정한 법익을 침해한다. 피고인 A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여러 병원을 상대로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를 상당 기간 계속하였다. 피고인 B, F은 각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 피고인 C, G는 의료기관 종사자(각 행정원장, 마케팅실장)로서 이 사건 환자 유치와 관련하여 광고대행계약 형식으로 A에게 환자 유치를 의뢰한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각자의 이익을 좇아 A의 제안에 응하고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 과정에서 기망 등의 수단은 동원되지 않았고, 의료 수가의 왜곡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구체적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의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한 의료기관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전체 집행된 광고비 중 A에게 이 사건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1>에다가 의료기관 내에 광고대행계약 등 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원장(C)이 별도로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A이 한 환자 유치의 구체적 태양과 방식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책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 C, G도 이 법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A이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F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특히 피고인 A은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고 있다),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경위,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 재범가능성, 의료인으로서 결격 사유 내지 의사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유 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E과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F, G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E, F,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 C, E, F, G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