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4노4112 판결

주문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5,91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Z]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Z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Z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Z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A]

피고인 A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제1, 2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Z(양형부당)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Z은 원심이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로서 이에 관한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7505 판결 참조)].

라.

피고인 AA

(1)

사실오인

피고인 AA은 피고인 Z으로부터 프로포폴을 수수하거나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 2024.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4.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4. 8.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5. 4. 16.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3.

피고인 Z에 대한 부분(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Z은 2026.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6.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피고인 A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1)

프로포폴 수수의 점

피고인 AA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Z에게 피고인 AA을 무고하거나 피고인 AA의 범행에 대해 위증을 할 이유가 없는 점, AJ의 원심 법정 진술은 AJ과 피고인 Z, AA 사이의 관계와 피고인 Z이 피고인 AA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게 된 데 관여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A이 피고인 Z으로부터 프로포폴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A이 피고인 Z으로부터 프로포폴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

피고인 Z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A의 요청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취득한 후 이를 피고인 AA에게 판매하게 된 과정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 AA이 프로포폴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빌려주었으나 반환받지 못하게 된 사정을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A이 2023. 12. 7. 피고인 Z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 Z은 2023. 11.경부터 피고인 AA의 협박 때문에 에토미데이트를 계속하여 판매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Z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 Z은 AJ이 피고인 AA을 보장한다면서 빌려주라고 해서 프로포폴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A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Z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피고인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Z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객관적 자료에 반하는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 AA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에토미데이트를 3회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

A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A의 지인 가슴수술을 하기 위해 AC의원에 함께갔었고, 이후 수술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으며, 2023. 7. - 8.경 피고인 AA이 병원에 왔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다가 피고인 AA이 피고인 Z에게 병원에서 필요한 약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바, 망설이는 피고인 Z에게 "병원에서 급해서 빌려가는거고 소량이고 갚을테니까 괜찮지 않을까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Z이 피고인 AA에게 박스를 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AJ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A의 지인이 가슴수술을 못하게 된 날 피고인 AA이 피고인 Z에게 에토미데이트를 구입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자신은 피고인 Z에게 "병원에서 급해서 빌려가는 것이고 소량이고 갚을테니까 괜찮지 않을까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A이 달라고 한 것은 에토미데이트였고, 실제로 피고인 Z이 피고인 AA에게 박스를 전달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살피건대, AJ은 20년간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프로포폴과 같은 약품이 병원장이 개수를 확인하고 원장 지시에 따라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의 관리상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A이 피고인 Z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빌려주어도 괜찮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AJ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프로포폴과에토미데이트의 관리상 차이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그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2)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 AA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제6회 경찰 조사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A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경위를 진술한 점,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A을 무고하거나 피고인 AA의 범행에 관하여 위증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AA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A이 피고인 A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

피고인 A은 수사 초기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제5회 경찰 조사시 2024. 3. 19부터 영장실질 심사까지 기간 동안의 진술이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필로폰 수수에 관하여 다음에 이야기하겠다고 진술한 후 제6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A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A의 집 앞에서 필로폰을 교부받은 후2024. 4.경 피고인 AA의 집 우편함에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 A이 제8회 경찰조사시 제6회 경찰조사시에 자신이 피고인 AA이 맞다고 특정하였던 사진(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편철)은 피고인 AA이 아니라면서 자신이 당시 제정신이 아니어서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A의 집 우편함에서 필로폰을 취득한 것은 2023. 2.경이라고 날짜를 변경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 초기에 공황장애를 겪었다는 피고인 A의 변명은 납득이 간다.

○

피고인 A은 AK로부터 수수한 에토미데이트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AK가 에토미데이트를 피고인 AA으로부터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AK로부터 들은 바 없고, 추측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A을 음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에토미데이트에 대하여도 피고인 AK가 피고인 AA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AA을 음해하기 위해 필로폰 수수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

AN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과 교제하는 동안 피고인 AA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필로폰의 출처가 모두 AK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차 문제로 피고인 AA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 A과 피고인 AA 사이에 차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초반에 아는 형님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N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마약류 범죄의 엄벌 필요성과 함께 피고인 AA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약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A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A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Z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각 양형부당 주장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Z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Z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Z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