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조정 청구에 관한 전소의 확정
피고는 서울 동작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14. 4. 22.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2019. 3. 26.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4.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기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피고가 C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C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D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D와 사이에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C나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관리업무를 지휘·감독하였으므로, 피고는 실질적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2019.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7033호로 임금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2020. 1.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03225호 임금조정청구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위 제1심 법원은 2020. 7. 21.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5423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3.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2021. 4.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1. 4. 14.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항소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재나98호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재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22. 1. 7.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73418호로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기사로 일하면서 24시간 계속근무를 한 데에 대한 수당 등을 아직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47,900,000원을 부당이득<1>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위 사건은 2022.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73418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23. 1. 13.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12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23. 8.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2023. 9.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3. 9. 26.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재나160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여 2024. 9.6.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4. 9. 9. 다시 피고를 상대로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
원고와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2>는 허위의 위장계약서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만료 예고 통보서<3>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은 위조된 것이다. 또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 없다는 피고의 진술은 거짓이다.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 만료 예고 통보서, 피고의 거짓 진술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거나 '원고는 D로부터 적법하게 근로계약 만료 예고 통보를 받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허위 진술 및 위조된 증거 제출 등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패소판결을 받아낸 것으로서, 소송사기죄 및 문서위조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 부당한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 진행 중 '피고가 2019. 7. 31.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6, 27조 위반의 즉시해고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2019. 8. 1.부터 2022. 2.14.까지 30개월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52,500,000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구체적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각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위와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만 주장할 뿐, 위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소정의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다른 판결로 바뀐 점에 관하여는 전혀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은 채,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도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906 판결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은 2023. 9. 21.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4. 9. 9.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제소기간 내인 2023. 9. 26. 이 법원 2023재나160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 2023재나160호 재심사건은 원고가 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되었다).
설령 이 부분 재심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재두1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2019. 7. 31. 피고로부터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전화로 즉시해고를 통지받았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바, 재심대상판결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문에서 'D는 2019. 6. 25. 피고에게 2019. 7. 31.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만료 예고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위 예고통보서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고 기재함으로써 원고의 해고 경위에 대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전예고 없는 즉시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전서영 양형권
각주1) 연차수당 4개월분에 대한 지연이자 2,744,258원, 해임수당 3,302,012원, 24시간 계속근무에 대한 수당 19,922,250원, 원고의 기술로 인해 피고가 절감한 비용 10% 상당의 특별이익 22,000,000원 합계 47,968,52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47,900,000원
각주2) 을 제2호증의1
각주3) 을 제3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