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채권자는 아연괴, 황산 부산물 등을 제련·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G제련소를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는 아연괴와 그 부산물 및 비철금속 화합물 등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제련소를 운영하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1>가 규정하는 기업집단 'H'(이하 'H그룹'이라 한다)에 속한 회사들이다. 2024. 5. 8. 기준 채권자는 채무자의 발행주식 5,258,797주(지분율 25.15%)를 보유하였다(소갑 제3호증).
아연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황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2003년경부터 채권자가 운영하는 G제련소에서 발생하는 황산을 대행하여 처리하였다. 이후 채권자와 채무자는 채무자의 황산 취급대행 업무에 관하여 2008. 5. 1. '황산 수출대행계약', 2008. 12. 16. '황산 파이프라인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위 각 계약을 일부 변경하며 위 황산 취급대행에 관한 계약관계를 유지하다가, 2023. 6.경 위 각 계약을 일원화하여 '황산 취급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소갑 제5호증).
채무자는 2024. 4. 15. '최근 ESG 관련 규제환경 변화와 그로 인한 위험물 안전관리의 리스크 증가 등 이 사건 계약의 유지에 따른 제반 리스크의 증가, 시장상황에 따른 경영환경의 변화, 일련의 언론보도에 나타난 바와 같은 채권자의 감산 가능성 등 이 사건 계약 성립의 기초적 사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종료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채권자에게 발송하였다(소갑 제6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거래거절'이라 한다). 이후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 사건 계약의 갱신 및 잠정기간 부여 등에 관하여 수차례 내용증명우편을 주고받으며 논의 하였고, 채무자는 최종적으로 2024. 9. 30.까지만 1주당 4,200톤의 한도 내에서 황산 취급대행 업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채무자의 황산처리 행위와 관련하여 2024. 12. 31. 채무자가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채권자가 생산한 황산의 보관·저장을 대행함으로써 구 화학물질관리법(2024. 2. 6. 법률 제2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선명령을 하였다(소을 제57호증, 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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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채권자 주장의 요지
공정거래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
이 사건 거래거절은, 특정사업자인 채권자에 대한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중단에 해당한다. 그리고 채무자의 황산 취급대행은 채권자의 아연제련 사업활동에 필수적이고, 채권자가 단기간 내에 황산 취급을 위한 다른 대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거래거절로 인하여 국내 아연 판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거래거절은 오로지 채권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거절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1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거래를 의존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우월한 거래 지위에 있었다. 채무자는 이 사건 거래거절을 통해 채권자에게 불이익제공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거절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6호 라목이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
이 사건 거래거절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아연제련 사업에 필수적인 황산 처리업무를 중단함으로써 아연제련 사업의 운영을 상당히 곤란하게 하여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거절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8호 라목이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
결국 채무자의 이 사건 거래거절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채권자는 공정거래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이 사건 거래거절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거절이 금지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운영하는 G제련소에서 발생하는 황산을 계속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채무자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영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위 허가의 취득을 위한 신청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금지(예방)청구
채권자는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신뢰 또는 기대권을 부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거래거절을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거절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거래거절이 계속되는 경우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채권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거절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채권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채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채권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거래거절의 금지 및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영업허가의 신청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는 이 사건 거래거절로 인해 기존 아연 생산량의 3분의 2를 감산해야 하고, 채권자의 아연 생산량 감소는 채권자의 국내외 아연 판매의 기반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반면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상정하기 어렵다. 이에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간접강제 청구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위험이 크므로, 간접강제도 함께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거래거절'이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또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행위로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등 참조).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6호 라목에서 정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66118 판결 등 참조).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8호 라목이 정한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려면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때 '부당성'의 유무는,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사용된 방해 수단, 그 수단을 사용한 의도와 목적, 사용된 수단과 관련한 법령의 규정 내용, 문제된 시장의 특성, 통상적인 거래 관행, 방해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소명사실에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08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하는 피보전권리는 소명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아연제련을 하는 G제련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연제련을 하는 과정에서 황산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위 황산은 위험물질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아연제련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적인 황산 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황산 처리를 채무자에게 위탁하여 왔다. 채권자는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황산 처리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은 그 계약기간을 '2023. 7. 1.부터 2024. 6. 30.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느 일방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 및 그 갱신에 관한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의 거래거절'에서 단독으로 한 거래거절 행위의 위법성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①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②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③ 거래거절로 인하여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④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⑤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77호) Ⅴ.1.나.(2)의 (가),(나)]. 그리고 거래거절은 시장경제 하에서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채권자는 단기간 내에 황산 취급을 위한 다른 대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황산을 경쟁사들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국내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채권자가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황산을 운송한 후 수출하는 방법 역시 비록 채권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들 것으로 예상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다른 대체방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채권자는 이 사건 거래거절로 인하여 국내 아연 판매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아연 판매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할 때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국내' 아연 판매 시장만으로 관련시장으로 획정하여야 할 근거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아연의 경우 국제적인 교역 규모가 상당하여 관련 시장을 '국제' 아연 판매 시장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채무자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를 채권자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거절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거절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경쟁제한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거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Ⅴ.1.나.(2)의 (다)]. ① 황산은 그 자체로 고위험물질에 해당하고, 관리부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2022. 1. 27.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황산 취급과 관련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③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생산한 황산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생산한 황산까지 함께 처리하는 경우 황산 취급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점, ④ 실제 채권자가 생산한 황산을 채무자가 처리한 것과 관련하여(소을 제39호증의 1), 채무자는 2024. 12. 31.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 사건 개선명령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무자가 이 사건 거래거절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경쟁제한성 및 이 사건 거래거절의 합리성 등은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24. 5. 8. 기준 채권자가 채무자의 발행주식 5,258,797주(지분율 25.15%)를 보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거래거절은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통지한 것일 뿐이므로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는 유형의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08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하는 피보전권리는 소명되지 않는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Ⅴ.8.라.(2)의 (가),(나)], 이 사건 거래거절로 인하여 단순히 채권자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을 넘어 채권자의 부도발생 우려까지 있는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거절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채무자가 부당하게 이 사건 거래거절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08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8호를 근거로 하는 피보전권리는 소명되지 않는다.
우리 법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이 예외적으로 사전적인 금지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는 피보전권리도 소명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8. 8.
판사 김상훈(재판장) 장천수 오준석
각주1)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주2)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각주3)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각주4)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각주5) 구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각주6)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각주7)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각주8)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각주9)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각주10)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각주11)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각주12) 구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각주13) 7.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