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1] 표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C는 [별지 2] 표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광고업무대행업, 광고물 제작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광고 대행업, 광고물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D는 피고 B(2024. 3. 22. ~ 2025. 4. 17.), 피고 C(2024. 3. 22.~2025.4. 17.)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당사자, 선정자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로 칭한다) 중 [별지 1] 표 기재 원고들은 피고 B에서 같은 표 각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고(이하 '1그룹 원고들'이라 한다), [별지2] 표 기재 원고들은 피고 C에서 같은 표 각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이하 '2그룹 원고들'이라 한다).
원고들의 미수령 임금·퇴직금 액수 확정
1그룹 원고들이 피고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그 밖의 금품, 2그룹 원고들이 피고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그 밖의 금품, 피고 B, C의 원고들에 대한 일부변제액은 [별지 3]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각 피고 B,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미연차 사용수당, 그 밖의 금품 액수는 [별지 3]과 같고, 회사가 일부 변제한 금액을 고려한 같은 표 '합계액'란 기재 금액이, 각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① 피고 B는 1그룹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1] 기재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퇴직일의 14일 뒤인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 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는 2그룹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 2] 기재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퇴직일의 14일 뒤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 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 제기 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을 피고 B, C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위 간이대지급금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공제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주장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사비로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피고 D는, ① 피고 B와 연대하여 1그룹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1] 기재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퇴직일의 14일 뒤인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 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C와 연대하여 2그룹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 2] 기재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퇴직일의 14일 뒤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 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의 주장
피고 D는 피고 B, C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 D가 개인의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 D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갑 제36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B, C의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D가 피고 B 대회의실에서 네 차례(2024. 8. 1., 2024. 8. 12., 2024. 8.14., 2024. 8. 22.)에 걸쳐 피고 B, C의 일부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급여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다', '급여는 개인적으로 사채를써서라도 드리면 되죠', '너무 불안하시면 어떻게 제가 차용증이라도 써드릴게요', '어차피 이 모든 급여, 10억이 지금 없지만 어떻게 빌려서라도, 십시일반 빌려서라도 제가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월급 절대 못 받으실 리 없을 거에요. 진짜로 그거는 걱정 마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위 발언이 원고들 전부 앞에서 한 발언이 아닐뿐만 아니라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변경이라는 중대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명확하고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요구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피고 D의 발언은 그 표현 내용과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법률상 채무인수를 전제로 한 확정적 의사표시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도의적·윤리적 차원의 발언에 가깝다..
피고 D의 위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기, 변제 금액, 변제 방법 등에 관한 언급은 없고. 원고들의 채무변제 독촉에 대표이사로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거나, 피고 B, C의 자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조달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발언으로 볼 수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B, C의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상법 및 근로기준법 체계상 주식회사의 임금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에 귀속되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보증이나 채무인수와 같은 별도의 법률행위가 필요하다. 그리고 피고 D가 실제로 회사의 채무를 인수할 의사가 있었다면, 그와 같은 법률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채무인수에 관한 서면, 예컨대 채무이행확약서나 보증서 등을 작성·교부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움에도, 그러한 서면이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