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9,384,185원, 원고 B에게 24,144,32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10. 2.부터 2026. 3. 26.까지 연 5%, 2026.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3,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원고 A는 망 D(E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는 F과 피보험자를 F으로 하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F은 2024. 9. 25. 00:3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61.7km 지점 점촌함창IC에서 북상주IC 방향 2개 차로 중 1차로(2차로는 도로 유지 보수공사로 차단되어 있었다)를 주행하다가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에서 2차로 방향으로 가로질러 도보로 횡단하던 망인(도로 유지보수공사 업체의 하청업체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을 피고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약 26분간 40km가량을 더 주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4. 10. 2. 17:26경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 합계 32,479,59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단독 수급권자로서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부터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인하여 2차로가 차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규정 속도인 시속 110km를 다소 초과한 시속 115~119km의 속도로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 주행하였던 점, 만약 F이 도로 유지보수공사 구간을 안전속도인 시속 60km로 주행하였더라면 망인을 발견하고 즉시 제동하였을 경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F의 책임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F과 연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부터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인하여 2차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F이 고속도로인 1차로에도 근로자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가 좌측으로 완만한 커브를 이루고 있었으며 도로 유지보수공사 및 그에 따른 2차로 차단을 위하여 설치된 조명이 상당히 밝아 F이 도로의 중앙분리대에서 2차로를 향하여 도보로 횡단하는 망인을 빨리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중앙분리대 근처에서 무언가를 줍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설령 위와 같은 망인의 행동이 원고들의 주장대로 도로 유지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파편 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파편 등의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그에 앞서 이 사건 사고 지점보다 훨씬 앞선 지점에 있는 신호수 등과의 연락을 통해 전방에 접근하는 주행중인 차량이 있는지 미리 확인한 후에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F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2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128,882,051원이 된다(계산 근거 및 내역은 별첨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여기에 위 책임제한 비율 25%를 반영하면,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32,220,512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그중 원고들이 구하는 원고 B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은 12,888,204원(= 32,220,512원 × 2/5)이다.
피고는, 원고 A가 지급받는 유족보상급여를 원고 B이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자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망인의 고유 위자료를 40,000,000원으로, 원고 A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원고 B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망인의 고유 위자료 중 원고 A는 24,000,000원(= 40,000,000원 × 3/5), 원고 B은 16,000,000원(= 40,000,000원 × 2/5)을 각 상속한다.
상계항변
피고가 F의 책임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망인에게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 32,479,59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F의 책임 제한 비율 25%를 적용하면 망인의 F과 피고에 대한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8,119,897원(= 32,479,590원 × 25%)이므로, 망인은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24,359,693원(= 32,479,590원 - 8,119,89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위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원고 A는 14,615,815원(= 24,359,693원 × 3/5), 원고 B은 9,743,877원(= 24,359,693원 × 2/5)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가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위 각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6. 1. 21.자 준비서면이 2026. 1. 22. 원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의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들의 위 각 손해배상채권 중 같은 액수와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은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9,384,185원(= 상속 위자료 24,000,000원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 상계 14,615,815원), 원고 B에게 24,144,327원(= 상속 일실수입12,888,204원 + 상속 위자료 16,000,000원 + 고유 위자료 5,000,000원 - 상계 9,743,87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4. 10.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26.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2026.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유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