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6,0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6.부터 2026.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7. 30. H과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차량번호 1 생략)(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사고의 발생
D은 G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I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D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H으로부터 펌프카인 피고 차량과 그 운전자인 H을 함께 임차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일용근로자인 J는 2018. 11. 29.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현장의 슬라브 상부에서 도킹호스를 잡은 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H은 작업을 위하여 공사현장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였는데, 아웃트리거를 지지하던 콘크리트가 파손되면서 피고 차량이 전도되었다. 그 과정에서 J는 도킹호스에 충격을 받아 우측 원위 요척골 골절, 늑골 골절, 외상성 혈흉 및 기흉, 비골 골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보험금의 지급
C은 J의 향후치료비를 2,900,000원, 장해로 인한 손해액을 106,389,629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C은 위 금액에서 J의 과실비율 20%를 공제하고, 과실상계를 고려한 위 자료를 9,042,880원으로 책정하여 손해액을 96,474,583원으로 확정하였다.
그 후 C은 위 손해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즉 장해보상일시금 23,080,370원을 공제한 나머지 73,394,213원 중 10,000원 이하를 절삭한73,390,000원을 2022. 1. 25. J에게 지급하였다.
계약이전 처분
금융위원회는 2025. 9. 4. 부실금융기관인 C에 대하여, C의 보험계약상 당사자 지위 및 자산 일체를 인수금융기관인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쟁점의 정리
원고의 주장
펌프카 운전자인 H은 장비 설치 위치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작업을 거부하거나 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고도의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G의 지시에 반하여 임의로 설치 위치를 선정하고 그곳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였다. 반면 D과 G의 주의의무 위반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계도 및 안전관리상의 과실에 그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D의 책임비율은 10%, H의 책임비율은 90%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주장
H은 G 및 D의 설치 지시에 따라 피고 차량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H의 책임비율은 30%를 초과하지 않는다.
쟁점의 정리
피고는 원고의 권리승계, 보험금 지급 및 손해액 산정 자체에 관하여는 다투지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에 관하여 D과 피고 차량 운전자인 H 사이의 내부 책임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한 내부 책임비율은 D 20%, H 80%로 정함이 타당하다.
펌프카의 설치·운전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특히 아웃트리거의 설치 위치, 지지면의 상태, 아웃트리거 사이의 각도와 길이 등은 펌프카의 전도 위험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펌프카 운전자인 H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 펌프카를 설치하면서 지반검사는 실시되지 않았고(갑 제5호증의8, 6쪽), H은 K회사 안전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고 차량 설치위치를 정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이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D 역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현장관리 주체로서 작업 장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지휘를 적절히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
소결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의 보험자인 피고는 C의 구상권을 이전받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중 H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 58,712,000원(= 지급보험금 73,390,000원 × H의 책임비율 80%) 및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금 7,339,000원(= 위 구상금을 공제한 출재액 14,678,000원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중복보험 비율 1/2)을 합산한 66,051,000원(= 58,712,000원 + 7,3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 2022. 1.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6.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