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25. 선고 2025가단352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93,146원과 그중 61,666,663원에 대하여 202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원리금 합계 66,693,146원과 그 중 미지급 원금61,666,66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체불미지급 임금 등의 원금 총액을 5회로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정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