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5가단478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178,991원과 이에 대하여 2024. 9. 28.부터 2025.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의 'C' 화재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기간 중인 2024. 1. 21.경 인천 서구 D 소재 소외 회사의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건물, 기계, 동산, 시설 및 집기비품 등에 피해를 입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24. 5. 8. 소외 회사가 2019. 9월분부터 2024. 3월분까지의 4대보험료 등으로 384,812,470원을 체납하자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국민연금법 제95조 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해 피고로부터 받을 보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중 384,812,470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권한을 얻었고, 이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는 2024. 5. 14., 채권추심요청서는 2024. 9. 27.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화재의 보험금은 226,178,99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원금 226,178,991원과 이에 대하여 채권추심요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4. 9.28.부터 2025. 4. 8.(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E 등 소외 회사의 근로자 13명은 그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24. 7. 22. 인천지방법원 2024카단913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자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청구금액 296,761,760원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원고의 채권 압류와 위 근로자 13명의 채권가압류 사이에 경합이 발생하였던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로서는 둘 중 어느 한쪽을 임의로 선택하여 변제하면 면책되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정당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3채무자인 피고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지연손해금 1일분 청구기각).

판사 방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