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156,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9.부터 2026. 2. 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쟁점
원고와 피고는 구상금의 전제인 손해배상액 계산에 관한 사항 중, 가동연한, 가동일수, 소득액, 피해자 및 사업자의 과실비율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판단
가동연한
피해자는 B생 남성으로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22. 1. 26. 당시 나이가 만 65세30일로 이미 가동연한인 만 65세를 초과한 상태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5. 5월까지도 재해 당시 종사하던 노무(용접)와 동일 내지 유사한 노무에 종사하며 소득을 얻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하기로 한다.
가동일수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월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한다.
소득액
갑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재해 발생일 무렵에 일당 20만 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일당 20만 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과실비율
갑 4, 5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굴삭기 운전자와 함께 주형보 해제작업을 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고, 굴삭기의 작업반경 내에 생명줄이 있어 작업시 이를 건드릴 위험이 충분히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굴삭기의 작업상황을 예의주시할 의무가 이는데 이를 하지 않았거나 생명줄과 연결된 안전휀스가 넘어지는 반경 밖으로 나가 있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인정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사업자는 굴삭기 작업시 신호수 없이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전담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 반경 내에서 굴삭기가 생명줄 등 장애물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굴삭기 작업 반경 내에 있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사업자의 과실을 20%로 인정한다.
구상금의 계산
위 내용을 기초로 구상금을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구상금 계산시, '④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③피해자의 과실을 공제(20%) 한 금액'에 '사업주의 과실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였으나, 원고의 구상 · 대위 금액에서 사업주의 과실비율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한 전체 가해자들의 최종 책임 금액 중에서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 '금액'을 공제해야 하므로(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위 계산방식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3,156,9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의 다음 날인 2023. 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