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가단57543 판결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71,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5.부터 2026. 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내려가다가 넘어졌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2차 사고로 인하여 우측 발목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좌우로 통행하는 차량 등을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원고의 우측 뒤편에서 나타난 피고 차량이 원고를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될 뿐 원고의 잘못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 3, 5호증,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사고와 2차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2차 사고는 원고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진 사고인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무릎관절 부위를 다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그 발생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2차 사고로 인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 4.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65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정형외과(슬관절): 양과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슬관절 Ⅲ-3항 준용(1/2 감산), 직업계수 6]

4)

피고의 기왕의 장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차 사고로 원고가 족관절 장해를 입었으므로, 이 부분을 기왕의 장해로 보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미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상태에서 당해 사고로 노동능력을 다시 감손당한 경우에,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출하려면, 기왕의 장해와 당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감하는 등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20211 판결 참조). 그런데 2차 사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2차 사고로 인한 장해를 기왕의 장해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2차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해야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2022. 3. 25.부터 2022. 5. 14.까지(입원기간<1>): 100%

○

2022. 5. 15.부터 2035. 1. 6.까지: 5%

6)

보험급여의 공제 및 계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및 그로 인한 부상 내용 및 정도, 2차 사고 발생일 및 그로 인한 부상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 31,240,470원중 14,458,870원[= 9,109,430원(휴업기간: 2022. 3. 26. ~ 2022. 9. 16., 175일) +5,349,440원(휴업기간: 2022. 9. 26. ~ 2022. 12. 7., 73일)]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 으로 보인다.

위 휴업일수 248일에 대한 휴업급여가 위 기간의 일실수입보다 큰 것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휴업기간 이외의 일실수입만 산정하되, 계산의 편의상 위 휴업기간이

이 사건 사고일부터 연속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날인 2022. 11. 28.부터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8,772,338원이다.

다.

기왕 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과 진단비 400,000원, F병원 재활치료비 64,600원, F병원 비급여항목 158,800원, 이송비 75,0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치료비들은 그 지출시기,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기왕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향후 치료비

원고는 향후 치료비로 흉터제거비 4,500,000원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향후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6,203,390원의 공제를 인정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공탁한 형사공탁금 8,000,000원의 공제를 주장하나, 공탁원인사실 등 공탁내용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 형사공탁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28,913,050원 중 원고 과실분, 2차 사고로 인한 부분의 공제를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과실분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사고는 2022. 12. 27. 발생하였고, 그 이후의 치료에는 이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 사건 사고 및 2차 사고로 입은 각 부상의 부위와 정도, 치료를 받은 시기 및 치료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 치료비중 2차 사고로 인한 부분을 70%로 보고, 2022. 12. 27. 이후 지급된 치료비 합계 6,853,340원 중 4,797,338원(= 6,853,340원 × 70%)의 공제를 인정한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나이와 과실 여부, 부상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입원 및 통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5,000,000원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2,771,610원[= 18,772,338원 -6,203,390원 - 4,797,338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3.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

1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1일간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을 제3호증 12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