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가단7094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단체 소속 회원인 골프강사이고, 피고는 관광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강남구 D호텔 3층에 위치한 E 피트니스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에 골프연습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 1.부터 2024. 6. 30.까지 이 사건 클럽 고객들에게 골프 개인강습[개인강습, 단체강습, 필드레슨, 원 포인트 레슨(One point lesson)]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매월 결산 후 고객들로부터 받는 강습료에서 골프연습장 이용료, 카드수수료 등 호텔 수수료(이하 '피고 수수료'라 한다)로 30%(2023년 이후 40%)을 공제한 실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을 제외한 나머지 강습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는바,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1. 1.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의 골프연습장에서 개인강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탁자'로서 골프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① 근무시간 및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고, ② 피고가 근무에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하였으며 ③ 원고가 독립적으로 레슨회원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피고 측에서 모집한 회원에 대한 골프 레슨만을 진행한 점, ④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휴가를 사용하는 등 근무일정과 관련한 피고 측의 감독을 받아왔으며, ⑤ 피고의 요청에 따른 무료 레슨이나 홍보 레슨도 진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실질은 전적인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기간 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 6,080,022원(77,949원×78일)과 퇴직금 35,438,083원 합계 41,518,1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나.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2, 4, 7, 10, 12,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제공한 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의 주선에 따라 이 사건 클럽 소속 회원들과의 강습이나 홍보성 레슨(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무료 레슨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을 진행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고용계약이라기보다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이 사건 클럽 고객들의 운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인 골프강습을 위탁(위임)하는 내용의 골프계약서(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실제로도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강습비 중 골프연습장 이용 대가, 카드 수수료 등을 포함한 피고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원고가 취득하였으며, 고객증가로 인한 이윤창출과 감소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오로지 원고 본인이 감수하는 사업구조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2년간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자신의 강습료수준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통해 4대 보험에 가입된 바도 없다.

②

이 사건 계약서상 '강습비 및 호텔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근속기간이나 업무내용과 무관하게 매월 결산 후 원고의 강습 실적, 즉 고객 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피고 수수료 차감 후 나머지 강습료를 지급하였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한 바 없다.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한 강습료는 2014년 2월 667,000원, 2014년 3월 1,387,360원, 2014년 4월 3,775,220원 등 상당히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위 강습료는 상한과 하한 없이 지급되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기간 동안 원고는 가장 적은 강습료를 지급받은 달에는 333,500원(2014. 12.)을, 가장 많은 강습료를 지급받은 달에는 6,565,930원(2022. 4.)을 지급받아 그 편차가약 19.6배에 이른다. 이러한 강습료 지급의 편차는 이윤의 창출 및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이 실질적으로 수임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되었음을 의미하며, 원고에게 지급된 월별강습료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 즉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질을 판단하지 않고 고정된 급여가 지급되는 형태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뜻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클럽 골프연습장에서 필요한 골프 장비 등 작업도구를 제공하거나, 직원식당에서 1일 1식에 한하여 사용 가능한 식권카드, 주차비 등을 지원해 주었으나, 이는 모두 위임계약관계에서도 가능한 일이다(이 사건 계약서 제5조, 민법 제687조, 제688조 참조).

④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근무 장소와 시간에 상주하면서 레슨이 없는 시간에도 대기하는 등 피고의 업무지시에 종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7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5, 16호증은 아무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빈 문서로서 증거로 되기에 부족하며, 갑 제2호증(워킹스케쥴)은 원고가 회원들의 레슨요청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일정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 스스로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지시 종속성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기간 동안 평일 중에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상당 수 있었고,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제가 내일 오전에는 외부레슨이 있어서 1시에 출근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의 양해 하에 공공연히 외부레슨을 겸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클럽에 전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클럽 골프연습장에서 상주 근무하면서 대기하였다거나, 피고가 휴일 근무를 지시·강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갑 제4, 12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은 원고를 비롯한 골프강사들이 있는 단체카톡방에 '내일 오전 원 포인트 레슨 가능하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는 '금요일 레슨 예약 문의 드립니다.', '골프레슨 예약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예약날짜 (중략) 고객님과 레슨시간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의 형태로 문자메시지를 올렸는데, 이에 대해 원고 스스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거나, 이에 대해 아무도 답변하지 아니하면 피고 측에서 '네 고객님께 어렵다고 답변 드렸습니다.'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강습에 관한 피고 측의 일방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 측은 위와 같은 단체카톡방 메시지를 통하여 원고 등 골프강사들과 회원들 사이의 강습일정을 주선 내지 조율해왔을 뿐이며, 원고를 비롯한 골프강사들은 피고 측에서 정한 강습일정에 구속되지 아니하였고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달리 피고 측에서 원고를 비롯한 골프강사들의 출퇴근·휴가 등을 관리하거나 근무지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클럽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피고는 이 사건 클럽 회원들로부터 소정의 입회비와 연간 시설이용료를 수령하였다. 이 사건 클럽의 회원이 골프강사로부터 강습을 받는 경우 해당 강사가 아닌 피고의 사업장에 직접 강습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클럽의 회원으로서 납부하는 입회비 및 연간 시설이용료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비용이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강습 여부와 내용(원포인트 레슨, 개인 강습, 필드 레슨 등)을 직접 결정하면서 피고가 주선한 회원과의 레슨을 거절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강습료 상당은 그 지급절차 내지 과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강습회원인 고객에게 제공한 강습서비스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수령한 강습료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⑥ 원고는 고객과의 골프강습 여부뿐만 아니라, 강습내용과 방식, 강습 태도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피고 측에서 별달리 관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가할 수 있는 제재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클럽에는 골프, 헬스 등의 강사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출퇴근 카드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의 출퇴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단도 없었다.

⑦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강습회원과 별도로 연락하여 자신의 스케쥴에 맞춰 강습시간을 조율하거나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이 피고는 골프강사의 출퇴근 상황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근무시간 동안 피고의 영업장이 아니라면 외부레슨 등 다른 영업활동을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볼 수도 있었다.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필요할 경우 수탁자가 근무시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강습시간 내에 대기하다가 이 사건 클럽의 골프연습장에 방문한 회원에게 수시로 골프강습을 해준 것은 각 고객과의 개별적 합의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측에서 정한 근무시간 및 장소에 종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한편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클럽 회원 약관에 의하면 고객들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서비스인력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고용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자신의 고객들에게 원고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