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7,094,994원 및 그중 57,053,831원에 대하여는 2025.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10,041,163원에 대하여는 2025. 2. 2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5. 2.부터 2024. 3. 3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23. 10.분 임금<1> 2,534,020원, 2024. 2.분 임금 2,582,370원, 2024. 3.분 임금 5,164,740원, 미사용 연차수당 4,390,050원,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정산액 환급금(이하 '정산환급금'이라 한다) 합계 1,097,600원, 퇴직금41,285,04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 57,053,831원(= 2,534,020원 + 2,582,370원 + 5,164,740원 + 4,390,050원 +1,097,600원 + 41,285,041원)과 위 각 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5. 2. 20.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10,041,163원(계산내역은 별지와 같다)의 합계 67,094,994원(= 57,053,831원 + 10,041,163원) 및 그중 위 합계금 57,053,83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제기일 다음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5.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확정 지연손해금 10,041,16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2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미지급 임금 등 합계금 57,053,831원 외에 이에 대한 2025. 2. 20.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위 2025. 2. 21.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확정 지연손해금 상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위 채무에 대
하여 채권자인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기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비로소 확정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확정 지연손해금 10,041,16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5. 2. 28.부터 근로기준법이 아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배척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악화된 재무상태로 인하여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로, 조정을 희망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법정에서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고, 위 사유는 이 사건 청구에 정당한 항변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