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091,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25.부터 2026. 3. 2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라 한다)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2013. 3. 1. 이 사건 대학 심리학과의 비정년트랙 외국인조교수 대우로 신규 임용된 후 2015. 3. 1. 정년트랙 조교수(전임교원)로 신규 임용, 2020. 3. 1. 정년 트랙 부교수(전임교원)로 승진 임용되었는데,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의 사유로 2024. 3. 4. 징계 해임되었다.
책임시간 관련
피고는 책임시간 중 2021. 2.학기 3시간, 2022년 1, 2학기 및 2023년 1, 2학기각 15시간 합계 33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다.
피고가 해임될 당시 시행(2023. 12. 6. 개정 및 시행) 중이던 이 사건 대학의 '전임교원책임시간 및 초과강의료 지급내규'에서 정한 책임시간의 보충과 관련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미충족 책임시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시간강사 강의료는 2022년분 27,000,000원(= 15시간 × 60,000원 × 2배 × 15주)이고, 2023년분 13,500,000원( 15시간 × 60,000원 × 15주)이다.<1>
원고는 2024. 3. 22.과 2024. 5. 13. 피고에게 위 강의료의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급여 관련
피고가 해임될 당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대학의 '보수규정'에서 정한 징계 퇴직자에 대한 보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24. 3.월분 보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잘못 계산하여 본봉 1,591,780원을 더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0호증(가지번호 있으면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충족 책임시간 관련 40,500,000원 및 초과 지급보수 1,591,780원 합계 42,091,7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3. 25.부터<2>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규정 중 시간강사 강의료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내지 납부한다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 및 그 규모·액수, 반환 사유와
그 적용 범위·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 사건 규정의 해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강의)를 예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급여(강사료)를 지급하였으나 근로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지는 점, ② 책임시간은 다음 연도까지 보충이 가능하고 퇴직이 예정된 경우 원고가 시간강사 수강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인 점, ③ 미충족 책임시간이 학기당 책임시간보다 많아 보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원고가 시간강사 수강료의 2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은 2023. 12. 6.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그 이전 강의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강의 개설 방해, 제도적 제약에 기한 폐강 등으로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의도적으로 피고의 강의 개설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이 책임시간 미충족에 기여한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피고의 연구실적에 대하여 오해와 왜곡이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여도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학교에 납부한 기부금을 감안할 때 원고는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 해임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이 사건 원고의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초과 지급 급여와 관련하여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로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로(민법 제749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진
12021년분 미충족 책임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강사 강의료는 이미 급여에서 공제되었다.
2피고의 미충족 책임시간 관련 채무는 부당이득금 내지 위약금의, 초과 지급 보수 관련 채무는 부당이득금의 각 성격을 가지는데, 부당이득금채무는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민법 제747조 제2항)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고, 위약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된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패소하였고 원고는 미충족 책임시간 관련 채무에 대하여 2024. 3. 22.과 2024. 5.13.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전체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