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가단757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14,273,537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3. 12. 19.부터 2026.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23. 12. 19. 07:50경 전남 여수시 F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귀마개를 하고 담배를 피우며 과속방지턱 위에 서 있었는데 그의 등 뒤에서 주행해 오던 베뉴 승용차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며 전면부 우측으로 그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운전자는 승용차의 앞유리 우측에 성에가 끼어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로 운전하면서 좌측만 살피며 위 원고를 보지 못하였고 과속방지턱 앞에서도 감속하지 않고 주행속도 그대로 그를 충격하였다.

나.

위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 B는 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자녀들이다.

다.

피고는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근거] 갑 제1~5, 8, 12~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자동차 운행 중 사람을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자동차 운행자의 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보험회사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 A가 길 한가운데 서서 차량 교통에 주의하지 않은 잘못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 앞유리에 성에가 끼어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고 특히 사고 위험이 있어 설치해 두었을 과속방지턱 구간을 통과하면서도 감속하지 않고 전방주시까지 게을리한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의 원활한 교통에 우선하여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곳에 서서 후방에서 다가오는 차량 통행에 주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갑 제5, 6, 9~11, 18~3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G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위 병원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H생, 남)는 사고 당일 개두술 및 뇌혈종제거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4. 2. 11. 일반병실로 옮겨졌으며 이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2)

현재 통증과 외부 자극에 눈을 찡그리는 정도의 식물인간 상태로 의사소통 불가능, 강직성 사지마비의 후유증이 남아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Ⅸ-B-4)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일상의 기본동작 수행이 불가능하고 기관지를 절개하여 영양을 공급하며 도뇨관을 삽입한 상태로 개호가 필요하여 간병인과 가족이 필요한 개호를 하고 있다. 여명은 감정일인 2025. 10.경 기준 정상인의 20%로 감축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그간 치료비로 2,855,910원, 의료비품 구입비로 2,604,090원을 지출하였고, 현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으나 그 외에도 향후 6개월마다 상급병원 입원치료비 400만 원의 지출이 필요하다. 향후 의료비품(월 30만 원), 휠체어(100만 원, 교체 주기 5년), 휠체어 방석(30만 원, 교체 주기 3년),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및 펌프(40만 원, 교체 주기 5년) 구입도 필요하다.

다.

원고 A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보면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1일 2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감정의의 의견은 필요한 개호의 수준에 비해 과도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감정일은 2025. 10. 31.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정상인의 20%로 단축된 여명은 2029. 4.1.까지이므로 일반병실로 옮겨진 후 단축된 여명까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하고, 향후치료비와 의료보조구 구입비는 변론종결일 다음날 처음 지출하는 것 으로 본다. 이 비용들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1>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생략)

한편 피고가 위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선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 결과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생략)

나아가 사고의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정도,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 및 후유증의 수준, 위 원고의 연령과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원고의 위자료를 1억 원으로, 배우자의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자녀의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514,273,537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 할 것인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