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2. 선고 2025가단779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994,989원, 원고 B, C에게 각 19,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5. 19.부터 2026. 4.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23. 3. 17. 04:24경 부천시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사주공사거리 쪽에서 동남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앞서가던 G 운전의 자전거(이하 '망인 자전거'라 한다)를 충돌하였다.

2)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미만성뇌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사고 발생일부터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2024. 5. 18. 사망하였다[2025. 5. 30.자 H병원 회신서를 보면, 사망진단서(1면)에는 직접사인은 폐렴으로, 그 원인은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 자전거는 편도 2차로인 동남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였다. 피고 차량 운전자인 E은 동남 지하차도로 들어가기 위하여 2차로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는 망인 자전거를 보았으나, 2차로의 우측으로 가고 있어서 진로를 변경할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하다가 충돌하였다(을3호증의 2).4)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이 사건 소송에 보조참가 하였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망인 자전거가 가장 오른쪽 차로가 아니라 2차로로 진행하였고, 망인 자전거에는 야광 소재 내지 전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과실을 40% 이상 인정하여야 하고, ② 망인은 고령 등으로 인한 폐렴과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망인 자전거는 동남 지하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가장 오른쪽 차로인 2차로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망인 자전거에 전등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 발생 전에 망인 자전거를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위 ②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망인이 사고 발생일부터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점, 사망진단서에는 폐렴의 원인으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의 부상 정도(아래 제2의 가항 개호비 부분 참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갑가1, 4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가.

개호비

원고 A은, 자신이 망인을 간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 5. 30.부터 2024. 4. 17.까지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개호비에서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료를 제외한 36,852,132원(= 개호비 50,457,382원 - 간병료 13,605,250원)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2023. 5. 19.자 체간 손상 척도 검사에서는 23점 만점에 2점이 나왔고, 2023. 5.5.자 욕창위험도평가를 보면 계속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고, 경관영양 방식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 참고로 2025. 8. 11.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문서송부서 중 2023. 9. 1.자 의사 진술서(34면)를 보면, 뇌 손상에 의한 양쪽 상하지 마비로 거동 불가능하고 인지기능 저하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다], 원고 A이 망인을 간병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에 대하여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기간 동안의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50,457,382원을 초과하므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을 개호비로 인정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연령,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 대하여 70,000,000원, 원고 A에 대하여 14,000,000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8,000,000원을 인정한다.

다.

공제

1)

피고 차량 운전자 E이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에게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지급한 30,000,000원을 공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형사합의가 주된 내용이므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을6호증)에는 '민, 형사상 합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피고가 지급한 망인 치료비 195,602,830원 중 망인의 과실 내지 기왕증 기여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망인의 과실이 없고, 망인의 기왕증으로 인한 치료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제2, 3수지 절단이라는 기왕의 장해가 있었으므로, 기왕의 장해에 해당하는 손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인정한 손해는 기왕의 장해와 무관하므로, 피고의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는, 피고가 지급한 가지급금 7,250,58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돈을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2023. 5. 29.까지의 개호비로 사용되었으므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원고들의 위 주장은 가지급금을2023. 5. 29.까지의 개호비로 공제하고 2023. 5. 30.부터 개호비를 청구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피고는 2023. 5. 16.과 2023. 6. 13.에 각 3,625,290원을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원고 측은 위 돈을 간병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2023. 5. 30.부터의 개호비만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 측은 위 가지급금을 공제한 후의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상속관계

상속지분: 원고 A 3/7, 원고 B, C 각 2/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2, 3호증, 갑가5 내지 7호증, 갑나1 내지 3호증, 을1, 2호증, 을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67,994,989원[= (망인 위자료70,000,000원 - 합의금 공제 30,000,000원) × 상속지분 3/7 + 개호비 36,852,132원+ 위자료 14,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9,428,571원[= (망인 위자료 70,000,000원 - 합의금 공제 30,000,000원) × 상속지분 2/7 + 위자료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2024. 5.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