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1. 선고 2025가단814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92,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26.부터 2026. 4.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차량번호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가 2022. 5. 12. 19:3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왕십리로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전방에서 걸어오던 D(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삼복사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2022. 5. 12.부터 2022. 9. 26.까지 입원치료를, 그 다음 날부터 2022. 11. 30.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2025. 2. 25.까지 요양급여 1,035,280원, 휴업급여 16,301,910원, 장해급여 22,624,19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피재자의 손해배상금으로 8,180,000원, 치료비로 29,148,9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 차량의 운행과 관련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재자로서도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보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길을 걷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재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재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재자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적극적 손해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는 앞에서 본 요양급여 1,035,280원과 피고가 피재자의 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 29,148,960원의 합계 30,184,240원이다.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65세가 될 때까지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족관절 장해로 장해등급 12급 10호에 해당하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족관절 Ⅱ-1-b에 해당하여 입원기간 100%, 이후부터 치료종결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14%의 노동능력상실(5년 한시장해)

라)

기간별 노동능력 상실률

○

입원기간(2022. 5. 12. ~ 2022. 9. 26.) 100%

○

통원치료기간(2022. 9. 27. ~ 2022. 11. 30.) 14%

○

치료종결일부터 5년간(2022. 12. 1. ~ 2027. 11. 30.) 14%

마)

계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331,894원

(=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13,093,758원 +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 24,238,136원)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와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가 대위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①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②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 ③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 손해의 범위 내로 각 제한된다.

나.

따라서 원고는 '요양급여'와 '적극적 손해액'을, '휴업급여'와 '휴업기간(= 입원치료기간 + 통원치료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을, '장해급여'와 '휴업기간 후의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을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에서 각 손해액 중 피재자의 책임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는바(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한편,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전체 치료비 중 초과 치료비를 부담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부분이 아니더라도, 위 자동차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자신이 배상할 손해액에서 초과 치료비 상당의 상계 내지 공제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85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피재자의 손해배상금으로 8,180,000원, 치료비로 29,148,96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금 및 치료비 중 피재자 과실분(20%)에 상응하는 금액 14,009,792원{= 8,180,000원 + (29,148,960원 x 20%)}을 공제하면 원고의 구상액은 15,392,790원(=29,402,582원 - 14,009,792원)이 된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구상금 15,392,7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각 급여를 최종 지급한 다음 날인 2025. 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