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15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1. 9.부터 2026.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차량(이하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B(이하 '피재자')는 2022. 5. 6. 13:50경 춘천시 C 인근 도로를 충열탑에서 소양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이 피재자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경수 부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147,848,390원(= 요양급여 34,116,260원 + 휴업급여 69,297,710원 + 장해급여13,153,120원, 최종지급일 2026. 1. 8.)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피재자의 치료비로 58,157,34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차량 운전자는 차선 변경시 전 · 후방, 좌 · 우측의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운전으로 안전하게 인접차선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갑1~6,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남자
생년월일 E생
소득: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2025. 5. 5.(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월 20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가 만 63세 10개월이었으므로 피재자의 가동연한을 피재자가 만 65세가 되는 2023. 6. 17.까지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일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던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장애가 되는 질환이나 그 밖에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험법칙상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일하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기록상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을 만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입원기간: 2022. 5. 6.부터 2023. 3. 16.까지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100%
입원기간 이후부터 가동종료일까지: 22.6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두부, 뇌, 척수 Ⅱ-B 32%, Ⅲ-72% 사이 삼등분 중 앞쪽에 근접하는 정도45.3%<1> × 사고 기여도 50%)
[원고는 피재자의 뇌경색 기왕증의 기여도만 인정되고 척추 기왕증의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60%로, 피고는 피재자의 척추 기왕증의 기여도가 30%임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42%로 주장하고 있다. 감정의는 당초 진료기록감정촉탁에서 피재자의 뇌경색 기왕증의 기여도가 40%임을 전제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60%로 평가하였으나, 이후 피재자의 척추 기왕증의 기여도 10%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50%로 평가하였는바, 감
정인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계산: 48,448,317원
적극적 손해(치료비): 46,136,800원
원고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로 34,116,26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피재자의 치료비로58,157,34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기왕치료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하므로(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와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를 합산한 금액에 피해자의 기왕증 기여도50%를 반영한 46,136,800원[= (34,116,260 + 58,157,340) × 50%]을 피재자에게 발생한 적극적 손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재자의 과실: 20%
피재자도 전 · 후방, 좌 · 우측의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인접차선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발견되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바, 피재자의 과실을 20%로 봄이 상당하다.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요양급여'와 '적극적 손해액'을, '휴업급여'와 '휴업기간(= 입원치료기간 + 통원치료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을, '장해급여'와 '휴업기간 후의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을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에서 각 손해액 중 피재자의 책임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공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전체 치료비 중 초과 치료비를 부담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부분이 아니더라도, 위 자동차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자신이 배상할 손해액에서 초과 치료비 상당의 상계 내지 공제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8518 판결 참조).
피고가 피재자의 치료비로 지출한 58,157,34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금액 중 피재자의 과실과 기왕증의 비율에 해당하는 34,894,404원[= 58,157,340 ×50%(기왕증 기여도) + 58,157,340 × 50%(사고 기여도) × 20%(과실상계)]은 구상권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31,157,300원(= 66,051,704원 -34,894,404원)이 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1,157,3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6. 1.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석
각주1) 감정의는 감정시점을 기준으로 2022. 11. 13.부터 감정시점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을 45.3%로, 감정시점부터 기대여명까지의 노등능력상실률을 32%로 판단하였는바, 감정시점에 이미 가동연한인 2025. 5. 5.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감정시점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