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2. 6. 9.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여 같은 해 12.경까지 위 회사 해외파생팀에 소속해 있던 위 회사 직원이고, 피고는 원고의 입사 당시부터 2002. 11.경까지 위 해외파생팀 팀장이었던 자이다.
원고는 2022. 9. 5.경 사내게시판을 통해 피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가 같은 해 11. 1. 개최되었으며, 위 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11. 4.경 위원장인 D 명의로 '별지 원고 신고 내용 기재와 같은 신고 내용에 관하여 노무법인의 조사 결과와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노무법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결하였다'고 아래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
원투펀치를 가한 행위, 딱밤을 때린 행위는 당사자 간 주장이 배치되고 당시 함께 있었던 참고인들이 해당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발생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음.
사적인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그 외 신고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문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형사 조사 중이므로, 조사 완료 이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징계 양정 또한 형사 조사의 결과와 같이 검토할 것임.
다만, 문책 전 선제적 조치로서 당사자 간의 분리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피신고인의 보직 변경을 권고함.
또한 원고는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정과 행동이 혼합된 적응장애'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서울남부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2024. 10.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모욕적인 발언 사실이 확인되고, 그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상급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지속적 언급으로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 등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점, 사내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 점, 해당 상급자의 보직해임 등의 징계의결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일련의 해당 사건들이 개인의 취약 성향에 업무와 관련된 부담원으로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여 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원고는 2022. 10. 26. 피고를 폭행, 협박, 강제추행, 모욕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경찰은 2023. 2. 16. 별지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위 피의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제1심에서는 2025. 8. 27. '피고가 여러 차례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행위가 추행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에서는 2026. 5. 12. 별지 항소심 무죄 이유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다만 원심 판결과 달리 피고가 원고의 귀를 잡아당겼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2. 6. 9. 소외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원고의 팔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중순 무렵까지 자신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적 우위를 이용하여 모욕적인 발언 및 폭언을 하였고, 수습직원에 불과한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관해 언급하여 불안감을 야기하였으며, 더 나아가 원고의 귀를 수차례 잡고 놓지 않거나 이를 흔들고 주무르는 등으로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및 범죄행위를 반복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가해행위와 괴롭힘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과 행동이 혼합된 적응장애'가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판정도 받게 되었고, 이에 2024. 1. 26.부터 같은 해 8. 25.까지, 2024. 10. 24.부터 현재까지 각 휴직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합계 57,666,896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57,666,8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접적인 재산상손해
· 치료비 6,674,980원
간접적인 재산상손해(2025. 8. 31.까지 휴직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
급여 24,608,642원
복지포인트 3,705,549원
연금저축 2,677,725원
위자료 2,000만 원
판단
살피건대, 소외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고의 주장 사실중 일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고 피고가 징계를 받은 사실, 원고에게 발병한 '감정과 행동이 혼합된 적응장애'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이 내려졌고, 그 판단 과정에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모욕적인 발언 사실이 확인되고,그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상급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지속적 언급으로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 등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이 언급된 사실,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의 제1심 판결에서 피고가 수차례 원고의 귀를 잡아당긴 점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심의위원회의 전체적인 심의 결과, 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D의 관련 형사재판에서의 증언 내용, 위 D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를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직장동료인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내용, 위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전체적인 판정 이유, 또한 위 판정위원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위 소외 회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상당 부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불송치 결정이유 및 항소심 판결의 내용, 형사재판에서는 원고의 주장 자체도 사실인정에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점, 위 업무상질병 판정 자료인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에서 인정된 원고의 기질적 특성, 원고는 당시 업무내용 및 소외 회사 분위기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원고는 위 업무상질병 판정을 위한 과정에서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파악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시 '폭언, 폭력'은 '있음'으로 기재하면서도 '직장 내 갈등'이나 '괴롭힘, 차별'은 '비해당', '없음'으로 기재한 점, 당시 피고는 원고가 소속한 팀의 팀장으로서 수습사원이던 원고를 교육할 책무도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위 팀의 업무내용이나 그 위험도, 피고에 대한 다른 팀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과정 내지 질책과정에서 다소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이나 정규직 전환 관련 발언 등 수습사원인 원고가 느끼기에 부담이 될 언행도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어 보이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이나앞서 든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 및 그것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보아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그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