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가단89648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C단체(이하 '원고 C단체'라 한다)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이고, 원고 B은 원고 C단체의 제97대 회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들은 "F(이하 'F'이라 한다)"을 비롯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G 주식회사 소속 기자들이다.

나.

피고 E은 2023. 1. 4. F 프로그램을 통해 원고 B이 수행기사에게 사적인 일을 여러 차례 시켰고, 수행기사가 이에 항의하자 인사발령을 냈다는 등 [별지 1-1] 기재내용의 방송을 하였고, 같은 날 위 방송과 동일한 내용의 [별지 1-1] 기재 기사를 "H"에 게재하였다(위 방송과 기사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 위 방송과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제1보도'라고만 한다). 피고 D은 2023. 8. 8. 이 사건 제1보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이 '원고 B의 행위가 갑질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고, 검찰도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원고 C단체가 피해를 입은 운전기사를 지하 3층으로 대기발령 냈다는 등 [별지1-2] 기재 내용의 방송을 하였고, 같은 날 위 방송과 동일한 내용의 [별지 1-2] 기재 기사를 "H"에 게재하였다(위 방송과 기사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 위 방송과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제2보도'라고만 하고, 이 사건 제1보도와 이 사건 제2보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보도와 관련하여, '피고 E은 ① 원고 B이 원고 C단체의 직원인 수행기사I(이하 '수행기사'라고만 한다)에게 원고 B의 처를 산부인과로 데려가도록 시킨 행위 등은 수행기사와 원고 C단체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 등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고, 원고 B이 수행기사에게 지시한 일은 이전 회장들도 통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지시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 B이 수행기사에게 부당한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처럼 보도하였다. ② 그리고 수행기사는 원고 B이 원고 C단체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미 신경병증 NOS를 진단받아 위 발병 사실을 이유로 보직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 E은 수행기사가 원고 B의 사적 심부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마비 증세를 겪었다고 보도하였다. ③ 또한 원고 C단체가 수행기사를 협회 건물 로비 근무자로 발령낸 것은 부당전보가 아님에도 피고 E은 사적 심부름에 대한 고충 토로 이후에 부당 전보를 한 것처럼 보도'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 사건 제2보도와 관련하여, 피고 D은 ① 원고 B의 수행기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갑질 피해자'로 표현하였고, ② 원고 B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처럼 왜곡하였으며, ③ 원고 C단체가 수행기사에 대해 대기발령을 낸 시점은 검찰 수사 이전임에도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수행기사를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대기발령을 내어 검찰 수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대기발령을 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민법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사실의 적시 여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해① 원고 B이 수행기사에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 심부름을 시켰고, ② 수행기사가 원고 B의 사적 심부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마비 증세를 겪었으며, ③ 원고 B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직장 내 괴롭힘 혐의이고, ④ 원고 C단체가 수행기사의 사적 심부름에 관한 고충 토로 이후 수행기사를 협회 건물 로비 근무자로 발령내거나, 검찰의 수사 시작 직후 수행기사에 대하여 보복성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보도의 내용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보도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원고 C단체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가 원고 C단체의 회장인 원고 B에 대한 보도로서 단체장의 비위의혹에 대한 보도에 있어 단체인 원고 C단체는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C단체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도는 수행기사에 대한 인사발령의 주체를 원고 C단체라고 표현하였고, 그 인사발령이 실질적으로는 협회 차원의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원고 C단체도 명예훼손의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2, 4, 9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보도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은 원고 B의 사적 심부름 지시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3. 4.25. 수행기사의 진정 내용 16건 중 12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원고 B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 B이 2021. 2. 24.부터 2021. 7. 1.까지 수행기사에게 사적 목적의 모임에 공용차량 운전을 지시하고, 사적 용무로 병원이나 개인사무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공용차량 운전을 지시하였으며, 원고 B의 처가 입원한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을 방문하거나, 부모를 공용차량에 탑승시키도록 지시하였다는 것 등이다. 위와 같이 공적인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조사를 거쳐 원고 B의 수행기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B의 입장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수행기사를늦은 시간까지 대기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언행을 사용하였다거나, 처가 입원한 산후조리원을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였지만 산후조리원이 퇴근장소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보도 중 원고 B이 수행기사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여러 차례 시켰다는 피고 E의 보도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들의 보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수행기사의 질병이 최초로 발병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마비 증세를 겪었다는 수행기사의 상태에 관한 주장을 전달한 것이다. 앞서 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인정한 12건의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수행기사가 기존에 진단받은 신경병증 NOS에 따른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행기사가 원고 B의 원고 C단체 회장 취임 전에 신경병증 NOS를 진단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수행기사에 대해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했음을 들어 이 사건 각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시한 판정은 2022. 10. 4.자 전보명령(수행기사는 이 사건 제1보도에서 기재된 협회 건물 로비로 발령난 전보명령 후 여러 차례 전보명령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J 관리'에서 '환경정리'로 전보명령을 받은 부분을 말한다)에 대한 것이고 이를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본 근거로는 수행기사가 협회 건물 로비로 전보명령 후, 내방객들이 여러 차례 수행기사에 대하여 불친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피고 C단체가 행한 위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가 없다거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을 뿐이고, 이 사건 제1보도에서 문제삼은 협회 건물 로비로 발령난 전보명령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진 바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은 2021. 2. 24.부터 2021. 7. 1.까지 수행기사에게 공용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사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원고 C단체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0. 12. 자로 수행기사의 업무를 관리팀 업무로 변경하면서 수행기사로 하여금 회관 1층 로비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비록 수행기사가 2021. 8. 26. 원고 C단체에 '신경병증 NOS(뇌신경 마비증상)로 수행기사 직무수행에 안전상 어려움이 있는바, 이에 직무 변경 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직무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신청서 제출 시기가 원고 B의 사적 업무 수행 지시를 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인 점, 수행기사가 위 직무변경신청서 제출 당시 '주상병이신병경증 NOS', '치료에 대한 소견: 상환 left radial neuropathy로 본과 진료 본 분으로 현재는 증상 호전되어 추후 검사 고려중인 분입니다'라는 내용의 2021. 6. 24. 자진단서를 같이 제출한 점, 수행기사는 위 직무변경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원고 C단체의 사무총장과 면담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보도 중 'A씨(수행기사를 지칭한다)는 사적인 일을 시킨 게 넉달 간 최소 15차례라면서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마비 증세도 겪었단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충을 토로했더니 갑자기 협회건물 로비 근무자로 발령이 났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원고들은 원고 B이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 사건은 별개임에도 피고 D은 원고 B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것처럼 왜곡하여 보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사건은 모두 원고 B의 사적 심부름 지시와 여기에서 파생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이라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고, 고용노동청은 조사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위 임금 체불 사건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고가 이를 종합적으로 보도한 것을 두고 본질을 왜곡한 허위 보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2보도는 '원고 B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고 하였으나, 이어 '고용노동청은 원고 B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의 처분을 하였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어겼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검찰도 이 결과는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도 하였다. 위 보도 내용에 의하면, 피고 D은 직장 내 괴롭힘 부분에 관하여 과태료처분이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2보도는 원고 B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

원고들은 수행기사의 근무 장소가 원래 지하 3층이었음에도 원고 C단체가 검찰 수사 개시 직후 수행기사를 엉뚱한 곳인 지하 3층으로 대기발령냈다고 보도하여 피고 D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2보도의 핵심은 근무 장소가 아니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직후 수행기사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대기발령이라는 인사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 제1보도는 2023. 1. 4. 이루어졌다. 그 후 고용노동청은 원고 B의 임금 체불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그런데 원고 C단체는 2023. 6. 21. 수행기사에 대하여 대기장소를 K건물 지하 3층 경비원 대기실(무단이탈금지)로 하여 2023. 6. 22.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발령을 명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하였다. 이처럼 불이익한 처분이 수사 개시 직후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보복성 조치로 해석하여 보도한 것은 대기발령의 시점과 불이익 처분의 성격상 합리적 추론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명백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위법성 조각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각 보도에 적시된 사실 중 허위인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보도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막중한 사회적 책무를 지는 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과 그 표현 형식이 원고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없어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들은 보도 대상 사건의 진실성 판단을 위해 제보자가 제시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B에게도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사를 다하였고 나름의 신빙성 있는 자료와 근거들을 토대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된 것이라고 평가하여 보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소결론

이 사건 각 보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허위사실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위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