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5가단9131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7. 14. 15:00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현동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E이 원고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E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E은 F 소속 직원으로서 신호시설 유지보수 공사 작업 과정에서 위 도로를 횡단한 것이었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E이 소속되어 있던 개인사업체인 F를 운영하던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7. 3. 2.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B이 대표이사이다.

다.

E과 처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37219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10. 8. "원고는 E에게 359,296,616원, G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21. 10. 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 민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1. 10. 29. E 측에 관련 민사 판결의 가집행금(원금+지연손해금)477,903,9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속 직원인 E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와 E의 사용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E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B의 과실 비율은 10%이다. 피고 회사는 피고 B이 운영하던 F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법인격부인론 역적용법리에 의하면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회사에게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E 측에 지급한 477,903,980원과 E 측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급된 소송비용 6,676,800원 합계 484,580,780원 중 피고들과실 비율 10%에 해당하는 48,458,0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참조). 이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71 판결 참조).

2)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19(반소)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원고를 상대로 E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1200호,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위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이유에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제한 사유로 사업주의 과실비율이 10%로 판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련 민사 판결에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E의 과실을 40%, 원고 차량의 과실을 60%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그 주문 기재 금액의 지급을 명한 점, ②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이유에서도 원고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60%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60%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관련 민사 판결에 따라 E 측에게 손해액 중 원고 차량의 부담 부분인 60%를 변제한 것을 두고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