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5가단93473 판결

202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616,429원 및 그 중

가.

90,000,000원에 대하여 2025. 7. 22.부터 2025.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0,616,429원에 대하여는 2025. 2. 1.부터 2025.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쳐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시스템통합구축서비스의 판매업, 고도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2024. 12. 1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3)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원고 회사 발행주식의 57.68%를 보유한 원고 회사의 모회사이다.

나.

C와 원고 간의 투자 약정 등

1)

C는 2021. 2. 26. 원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액면가 100원의 원고 회사 발행주식 116,667주를 1주당 5,143원에 인수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해당 계약에서 ‘투자자’는 C, ‘피투자자’는 원고, ‘이해관계인 1’은 피고, ‘이해관계인 2’는 주식회사 D이다).(을 제1호증의 1) 사업자등록번호 : 생략 제11조(동의 및 통지사항) 2) C는 2021. 2. 26. D, F, E, G, H, 피고와 함께 이 사건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속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부속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투자부속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1호증의2).

다.

피고의 I 및 자신에 대한 대여 피고는 원고를 대표하여 2023. 9. 11. 자신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28. 9. 11., 이자 연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갑 제3호증의 1), 같은 날 I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28. 9. 11. 이자 연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갑 제3호증의 2).

라.

C와 피고의 합의 원고 회사의 대주주 C는 2024. 3. 17. 피고와 만나, ‘위 I을 2024. 3. 31.자로 퇴사시키고, 피고의 급여를 연 9,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8호증).

마.

관련 소송 진행, 원고 회사재산을 이용한 피고의 착수금 지급 등

1)

피고는 본인과 원고 회사 대리인의 지위에서 2024. 7. 31. 원고 회사의 L, M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159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소송’이라 한다), 같은 날 L, M에 대하여 이사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85623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갑 제9호증).<1> 2) 피고는 2024. 8. 20.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소송에 관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같은 달 26. 이 사건 소송에 대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3)

원고는 2024. 8. 26. 변호사 이원세 사무소에 이 사건 소송 및 가처분 소송사건 위임 명목으로 20,000,000원(부가세 별도)과 법원송달료 및 인지세 명목으로 1,076,8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10호증).

4)

원고 회사의 주주인 C는 202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비합30397호, 이하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이라고 한다).<2> 5) 원고는 2024. 11. 11. 변호사 이원세 사무소에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 착수금 명목으로 7,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였다(갑 제10호증).

6)

원고는 2024. 11. 29. 변호사 이원세 사무소에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 법원송달료 및 인지세 명목으로 821,4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10호증).

7)

원고는 2024. 12. 10. 변호사 이원세 사무소에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착수금 명목으로 7,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의 피고 해임, 피고의 급여수령 내역

1)

원고 회사의 주주 C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주총회소집허가에 따라 2024. 12. 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피고를 원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갑 제14호증).

2)

피고가 재직기간 중 원고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아래 표 1과 같다(갑 제2호증).

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계 의사표시, 피고의 일부 변제 피고는 2025. 1. 31. 원고에게 ‘자신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대여 원리금 채무 151,886,295원과 자신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채권 71,454,596원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 80,537,472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같은 날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80,537,472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갑 제7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8, 9,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피고는 재직 기간 중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

(1)

급여 과다 계상

(가)

피고는 자신에게, 1 2022. 7.부터 월 625만 원이었던 급여를 75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고, 2023. 1.부터는 월 1,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고, 2023. 6.부터는 월 1,25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고, 2024. 1.부터는 월 15,833,333원(연 1억 9,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고, 2024. 4.부터는 자신의 급여를 월 750만 원으로 조정하여 지급하였다가, 2024. 8.부터는 2024. 4.부터 자신의 급여가 연 1억 9,000만 원인 것으로 처리하여 2024. 8. 월 급여를 49,166,665원으로 정하여 지급하였고, 2024. 9.부터는 월 급여를 15,833,333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23. 12. 임의로 자신에게 2,00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임의로 급여를 인상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본래의 급여(연 7,500만 원)를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아래 표 ‘수정급여’ 기재란 금액과 같다.

(나)

피고는 자신의 임금 인상이 이사회 결의대상임에도 이사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 자신의 임금 인상 및 상여금 지급을 결정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짧은 기간 동안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급격하게 자신의 급여를 인상하였는바,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급여를 초과하여 수령한 임금 및 상여금의 합계액 195,416,6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2023. 9. 11. 자신에게<3> 150,000,000원을 연 1%의 이율을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이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진행된 것으로 상법 제398조에 의하여 무효이며, 담보 등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현저하게 낮은 이율로 원고의 자금을 대여한 것은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대여일)인 2023.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과 같이 계산한 합계 28,662,633원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 의사표시를 한 2025. 1. 31.자를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원리금은 160,438,355원이다. 그리고 피고는 2025. 1. 31. 원고에게 80,537,472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및 변제 후 잔액 51,238,250원(= 160,438,355원 – 28,662,633원 – 80,537,4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송관련 비용

(가)

원고의 주주 C는 2024. 3. 17. 피고를 만나, ‘I을 퇴사시키고, 피고의 급여를 연 9,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1 이 사건 약정 이행을 거부하며, 원고 회사의 이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 및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대주주인 C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비합30397)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응소하였다. 그리고 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재산을 사용하여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바,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 재산으로 위 소송대리인에게 착수금 및 인지·송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합계액인 35,898,200원[= 1 이 사건 소송 착수금 20,000,000원 + 2 이 사건 가처분 소송 착수금 7,000,000원 + 3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 착수금 7,000,000원 + 4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2024라2149 7) 착수금 7,000,000원 + 5 법원송달료 및 인지세 1,89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82,553,113원(= 급여 과다 인상분 195,416,663원 + 대여금 잔액 51,238,250원 + 소송관련 비용 35,898,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부제소특약 항변 원고는 피고와 C가 “본 회의록 작성일까지 A의 경영상의 책임이 있었더라도 C는 B 대표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정한 이 사건 약정 제6항 즉, 부제소특약에 위배하여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2025. 7. 21. 준비서면 15면].

나)

급여 인상 관련

(1)

피고는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급여를 정하였지만, 이는 C와의 이 사건 약정 소정의 독립적 경영 보장조항에 근거한 것이며,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도 있으므로, 급여는 적법하게 인상된 것이다.

(2)

취업규칙에 따르면 상여금은 이사회 결의와 무관하게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피고가 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 성장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의 급여 인상은 피고가 원고에 제공한 업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써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대여금 관련

(1)

피고는 모회사 C 대표의 조언과 승인하에 원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금원 대여는 적법하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채권으로 대여금과 관련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였고, 같은 날 나머지 잔액도 변제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재산으로 자신에게 대여한 부분은 모두 완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송관련 비용 피고는 3년의 임기가 보장된 대표이사이고, 이사회에 대표이사 해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해임할 목적으로 소집권자가 아닌 원고 회사 L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하였고, 임시주주총회소집결의를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가 법률적 대응을 위해 이 사건 소송 및 가처분 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에 관하여 원고 재산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법률상 정당한 대응에 속한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를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별지 2]와 같이 피고가 이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여 얻을 수 있었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합계액인 389,917,105원(= 미지급 급여 359,569,884원 + 퇴직금 30,347,2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부제소특약 위배 항변에 관한 판단(본안전 항변)

1)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할 때 허용되며(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920 판결 참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28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 부제소특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C 대표 M와 원고 회사의 대표였던 피고는 2024. 3. 17.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약정 제6항에 “본 회의록 작성일까지 A의 경영상의 책임이 있었더라도 C는 B 대표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8호증). 하지만, 같은 문건을 살펴보아도 회의를 한 당사자는 원고 회사의 모회사인 C와 원고 간에 체결된 것이지, 피고가 원고와 직접 체결한 것은 아니다.

나)

그리고 위 조항에서 면제한다는 경영상 책임은 회사의 경영상 실적 부진, 의사결정 실패 등 경영판단의 결과에 대한 결과책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있어도,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모두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위 조항을 살펴보면,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취지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배제대상이 다소 추상적이라 특정한 법률관계를 요하는 부제소특약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급여 과다 계상 부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2)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참조).

(3)

주주총회가 이사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대표이사에게 개별 이사의 보수분배결정을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들의 보수를 대표이사가 결정하게 되면, 효과적인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주총회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액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보수결정을 위임받은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가 업무집행으로서 의결을 거쳐서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에 의한 이익 취득에 해당된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가 한 자신의 연봉인상 결정의 효력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갑 제1, 12, 13호증, 을 제6, 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24. 1.경 자신의 보수를 인상한 것은 적법하나, 피고의 나머지 임금 인상 및 상여금 지급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3명 이상을 두어야 하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도 있다(상법 제383조 제1항),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 실질적인 이사회가 존재하리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상법은 각 이사(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회사대표권을 단독으로 가지고 이사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상법 제383조 제6항)<4>, 이사회의 기능을 주주총회가 담당하도록 정한 경우(상법 제383조 제4항)<5>,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제383조 제5항)<6>를 각 정하고 있다. 이사의 구체적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이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ᆞ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 상법 제383조 제6항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대신하므로 대표이사는 독자적으로 이사의 급여를 결정할 수 있다. 2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는 2021. 3. 31., 2024. 3. 29. 임원 보수의 한도를 2억 원으로 정하는 결의를 하였다(을 제12호증). 따라서 원고 회사가 통상적 규모의 주식회사였다면, 이사회가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범위 한도 내에서 임원들의 구체적 보수를 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자본금이 27,120,000원(= 1주당 액면가 100원 x 발행주식 수 271,200주)으로 10억 이하인 소규모 회사에 해당하므로 이사가 3인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여야 하고, 3인 미만인 경우에는 각 이사(대표이사를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각 이사 내지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3 원고 회사에는 2021. 7. 16.경부터 N 이사가 사임한 2023. 11. 29.까지는 3명의 이사가 있었고(갑 제12호증, 을 제16호증), 그 다음 날부터 L, M 이사가 취임한 2024. 3. 29.까지는 2명의 이사만 있었다(갑 제1, 13호증). 피고는 2022. 7., 2023. 1., 2023. 6., 2024. 1. 총 4회에 걸쳐 이사회 결의 없이 스스로 자신의 임금을 인상하고 2023. 12. 자신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2024. 1.경 인상분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은 모두 원고 회사에 이사가 3인 이상 존재하는 때에 발생한 것임에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각 법률상 원인이 없는 무효라고 볼 것이고, 이사가 2인 이하일 때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단독으로 결정한 2024. 1.경 급여 인상분만 유효·적법한 것이다. 4 피고는 대주주인 C의 양해하에 자신의 급여를 인상하고 상여금을 지급했으며, 사외이사에게 전화를 하여 추인받았기에 2024. 1.경 급여 인상 외 나머지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회사 발행주식 약 57%를 소유한 C의 양해만으로 원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5 피고는 독립경영을 보장한 이 사건 투자부속계약에 따르더라도 2024. 1.경 급여 인상 외 나머지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 독립경영 보장 약정은 C가 원고 회사 발행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주주로서 대표이사인 피고의 원고 회사 운영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있어도, 피고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대상인 행위까지 이사회 결의 없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주주에게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대상의 법률행위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6 피고는 상여금은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101, 102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고 회사 취업규칙(을 제6호증) 제2조는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을 전 사원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3조는 ”본 규칙에서의 사원이라함은 본 규칙에서 정한 채용 절차에 따라 회사에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 취업규칙 제6조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법령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기에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임원들에게 동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 취업규칙 제102조가 상여금 지급 대상자를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101조에서는 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율을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원의 보수액이나 그 한도를 정관에 정하지 않은 이상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상법 제388조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사의 상여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하는 보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 주주총회의 임원 보수 한도를 2억 원으로 한다는 결의가 있었으나, 상여금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적정임금 및 실제 수령분 비교내역

(가)

따라서 피고의 2024. 1. 이전 임금은 연 7,500만 원, 2024. 1. 이후 임금은 연 1억 9,000만 원이고, 이를 실제 수령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나) 그렇다면 피고는 상법 제388조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급여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초과 수령함 금액은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대여금 부분에 관하여

가)

대여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손해액

(1)

살피건대, 을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 취업규칙 제98조 제1, 2항이 “회사는 임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회사의 총 재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년, 개인별 한도는 연봉의 50%로 운영하되, 대표이사의 승인에 따라 대출기간(1~3년)과 대출신청인 연봉의 100%까지 조정할 수 있다. 2년 이상 근로자는 대표이사 승인에 따라 대출하며, 대출이자는 연 1%로 한다”라고 정하고는 있으나, 회사가 이사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이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명백하므로, 상법 제398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것이고, 원고 회사의 모회사인 C 대표의 조언(을 제13호증)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가 2023. 9. 11. 원고 재산으로 자신에게 대여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상법 제382조의2, 398조<7>에 위반하여 자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한 것은 원고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가 반환할 손해의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상당액인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23.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내지 변제액 공제 후 잔액

(1)

원고가 자인하는 피고의 변제 내지 상계 내역에 관하여 살피건대, 2024. 1. 이후 피고의 연봉은 연 1억 9,000만 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2023. 9. 11. 피고 자신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28. 9. 11., 이자 연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25. 1. 31.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채권 원금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가 2025. 1. 31. 원고에게 80,537,472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은 [별지 3]과 같이 계산한 결과 69,284,454원이다.

(3)

원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소장 11면 기재], 2015. 1. 31.자 기준 피고의 무단대여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내지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은 160,438,355원<8>이고, 피고의 퇴직금 채권 69,284,454원과 상계하면 91,153,901원의 원금이 남고, 피고가 2025. 1. 31. 원고에게 80,537,472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위 91,153,901원에서 공제하면, 2025. 1. 31.자 기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원금은 10,616,429원이 남는다.

(4)

따라서 상법 제398조에 위배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원고 재산으로 자신에게 대여한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변제 후 남은 대여금 원금 10,616,429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3)

소송비용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위 증거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 소송, 이 사건 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 등을 이유로 원고 재산을 이용하여 변호사 이원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원고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우리 헌법은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써 보장하고 있고(헌법 제27조 제1항) 법인 또한 그 대표자를 통하여 위 헌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통상적 절차로서 변호사를 선임한 행위는, 대표이사에게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소송, 이 사건 가처분 소송의 제기 및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사건에서의 대응은 모두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 및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이 사건 투자부속계약을 통하여 피고의 독립경영을 보장하였음에도 피고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보수를 인상하고, 원고로부터 차용을 하였음을 이유로 해임을 시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하였는데, 위 독립경영 보장약정의 범위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부속계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독립경영 보장약정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주장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거나 각하되고 이 사건 소송이 취하되었으며, 법원에 의하여 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배임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위반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이사회 결의 없는 급여 인상에 따른 임금 초과 수령액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7.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이사회 결의 없는 대여금에 대한 상계·변제 후 잔액 10,616,429원 및 피고의 일부 변제일 다음 날인 2025. 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규정 취지, 손해배상책임

규정이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규정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초사실 및 갑 제14, 16호증, 을 제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 원고를 해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 회사의 2024. 12.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를 사내이사(대표이사)에서 해임할 당시 해임사유가 기재되어있지 않으나(갑 제14호증), 같은 임시주주총회는 원고 회사의 L 이사가 소집한 2024. 8. 26.자 주주총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자 원고 회사의 주주 C의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한 것이며, 2024. 8. 26.자 주주총회에서는 피고의 사내이사(대표이사) 해임사유로 ‘업무상 배임행위’가 기재되어 있다(갑 제16호증). 그리고 피고는 앞서 살펴본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행위, 자신에 대한 대여행위에 근거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해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강남경찰서는 2024. 12. 18. 피고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고(을 제17호증), 서울강남경찰서는 2025. 2. 17. 피고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고(을 제19호증),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25. 7. 28. 피고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나(을 제18호증), 피고의 형사책임 성립을 긍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의 결정에 불과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하여 부적법하게 자신의 급여를 인상하고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금원을 대여한 이상, 피고와 원고 간의 주관적 신뢰 관계를 상실시킬만한 해임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5.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