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가단93802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판매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2021. 10. 20.부터 2024. 6. 10.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2024. 6. 1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4. 5.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24. 8. 13. 이 사건 회사에게 '새로운 이사 3인의 추가 선출에 관한 건', '정관 제39조 소정의 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에 관한 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4. 8. 14. 이 사건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24. 10. 8.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4. 10. 24.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기로 의결하면서 회의목적사항으로 '원고의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이사 해임의 건(이하 '이 사건 제1호 의안'이라 한다)', '이사 선임의 건(이하 '이 사건 제2호 의안'이라 한다)', '임원 보수 및 상여금 지급의 건(이하 '이 사건 제3호 의안'이라 한다)'을 상정하기로 하고, 2024. 10. 10. 위 각 안건이 기재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에게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4. 10. 22.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제2호 의안에는 찬성하고, 이 사건 제1, 3호 의안에는 반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결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는 2024. 10. 24.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제3호 의안은 출석주주 전원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바.

이 사건 회사 정관 제39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및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