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가단9770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외 11필지 지상 5층, 지하 4층 규모의 문화 및 집회시설인 뮤지컬 전용극장(이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사업시행자로서, 2012. 7.경 이 사건 건물에 별지 기재 각 상설 곤돌라 2세트(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를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다가, 2024. 5. 21. 주식회사 G(2024. 3. 21.자 매매 원인)에게서 피고(2024. 5. 21.자신탁 원인)에게 순차이전 되었다.

다.

피고가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포함하여 2012. 7. 2.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아래 2), 3)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지 않았고, 종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도 이유 없는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인도 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얼마든지 이 사건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분리 후 다른 곳에 설치할 수도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당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각 공매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유체동산이 매각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공매대상물건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이나 제3자가 설치한 물건 등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종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

1)

이 사건 유체동산은 공연장인 이 사건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견고하게 부합되었고, 애초에 공연장인 이 사건 건물의 상용에 공여할 목적으로 위 공연장의 현황에 맞춰 제작·설치되었기 때문에 공연장과 분리·복구되어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거자 거래상 별도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미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

2)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유체동산은 이 사건 건물의 종물로서 위 건물의 처분에 수반하여 그 소유권이 이미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3)

예비적으로, 피고는 전 점유자들의 점유를 순차 승계하여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동산을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와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등 참조).

나.

부합 또는 종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또는 증거들에다가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4,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유체동산은 뮤지컬·연극 공연장인 이 사건 건물(대극장 및 중극장)의 무대장비 등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에서 별도의 주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및 용도에 맞추어 설계 및 제작·설치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유체동산은 크게 'FRAME PART', 'MACHINE PART', 'CAGE PART', 'ELECTRIC PART', 'RAIL PART'로 구성되어 있는데(갑 제2호증), 그중 'GAGE PART'가 철제 와이어를 통해 구동 장치인 'MACHINE PART'와, 'RAIL PART'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과 각각 연결되고, 위 'MACHINE PART'는 다시 배전·운전장치인 'ELECTRIC PART'와 연결되며, 이들 기구와 'GAGE PART'에 적재될 무대장비 등 화물의 중량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된 'FRAME PART'가 이 사건 건물 옥상 바닥과 직접 결합되도록 견고한 형태로 설계된 점, ③ 이처럼 이 사건 유체동산은 그 자체의 하중 및 운반하는 물건의무게를 잘 버틸 수 있도록 본체 구조물이 이 사건 건물 옥상 바닥면 자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운송용 케이지와 결합된 철제 가드레일도 위 건물 외벽에 직접 여러 개의 철제 구조물을 매립하여 지지용 구조물을 설치한 후 해당 구조물에 철제 가드레일을 직접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었는바, 이를 손쉽게 분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유체동산은 무게 10.5t, 높이 2.4m, 길이 및 폭 2.5~6.6m로서, 이를 분리하여 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용안전검사를 거쳐야 하고, 그 해체 및 반출 과정에서 장비 대여, 인건비 등이 발생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의 잔존가치<1>에 육박하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견적

서(을 제15호증)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유체동산을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타 경비 합계 4,700만 원에 이르는 점,<2> ⑤ 나아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부착 형태, 설계 및 제작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이 공연장 건물과는 별개로 독립하여 경제적 효용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서 분리하여 반출할 경우 그 가치 내지 경제적 효용이 상당 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이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건물에 부착·합체되어 부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유체동산은 공연장인 이 사건 건물의 무대장비 등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에서 별도의 주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및 용도에 맞추어 설계 및 제작·설치된 것으로서,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뮤지컬·연극 공연 제작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이 사건 건물이 공연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이 사건 건물이 몇 차례 공매될 당시 및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각 공매공고에 이 사건 유체동산이 매각목록에 포

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유체동산과 같이 공매의 목적물인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보아야 하거나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의 경우 해당 공매의 목적물이 되어야 할 것으로서 공매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527 결정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피고의 나머지 항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