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4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결혼을 중개 및 알선 등 동종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영업방식 외에 동종 회사에 없는 독자적인 업무 노하우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회원들의 정보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가 체결한 도급계약서(갑 제호증의1) 제6, 8조 등에서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고 피고가 업무상 취득한 회사와 고객의 기밀사항 등을 유출하는 경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②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에게 퇴사 이후 3년 동안 근무지역과 무관하게 모든 동종 업계에서의 근무를 금지하고 있어, 피고로서는 장기간 동종업계로의 근무 금지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없어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경업금지수당'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월 1만 원 내지 월 10만 원에 불과한바, 피고에게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에 반해 원고에게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경업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경업금지약정은 무효에 해당한다면, 피고가 받은 경업금지약정수당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경부터 2024. 7.경까지 작성한 피고에 대한 급여명세서에는 월 1만 원 내지 월 10만 원을 겸업금지수당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호증[2025가소314871(병합)],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계약서에 첨부된 급여기준표상에는 '기본수당, 우대수당, 남성수당, 성과수당, 성혼수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경업금지수당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원고가 2020. 1.경 이전에 작성한 피고에 대한 급여명세서에는 겸업금지수당에 대한 기재가 없는 반면'기타' 항목으로 월 1만 원이 지급되어 왔고, 2020. 1.경부터 위 '기타' 항목으로 기재된 금원을 '겸업금지수당'으로 항목을 변경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경업금지 서약서에도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에 대한 아무런 정함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경업금지의 대가로서 경업금지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경업금지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성과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과수당 중 회원이 탈퇴한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성과수당 중 일부에 관한 탈퇴환수함을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성과수당 중 회원탈퇴로 인하여 발생한 탈퇴환수금이 3,949,95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 지급된 성과수당 중 퇴사 후 회원탈퇴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 3,949,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한다는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매월 피고의 회원 유치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한 율(인센티브 율)을 곱하여 산정한 성과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 피고가 유치했던 회원이 탈퇴하여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매출액에서 삭감하여 성과 수당을 산정하고, 그 달에 환급액이 발생하였으나 매출액이 없어 환급액을 삭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환급액 상당의 매출액에 대하여 전에 지급했던 성과수당을 환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성과수당의 산정을 월 단위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월에 순매출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그전에 초과 지급된 성과수당 부분을 환수하려는 취지로서 성과수당의 계산과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 근로자의 근로계약 이행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피고가 퇴직하여 매출액이 없으나 환급액이 발생하여 그에 대하여 사전 지급된 성과수당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급여기준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근로자인 피고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급여기준표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회원 탈퇴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한단
피고는 피고의 업무범위는 회원의 유치, 가입까지이고, 그 이후 회원관리는 업무 범위 외에 해당하며, 피고가 퇴사한 후에 회원이 탈퇴하여 환급액이 발생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받은 성과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급여기준표갑 제2호증[2025가소314871(병합)]에 의하면, '정회원 탈퇴할 경우 당월 매출에서 탈회금액 만큼 매출삭감 계산, 단, 차감할 경우 매출 없을 시 해당월 인센티브을 환수/미환수 될 경우 퇴사시에도 환수조치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탈퇴회원에 관한 성과수당 반환에 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원 탈퇴로 인한 환급액에 대하여 선 지급된 성과수당의 반환은 부당이득반환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한승철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