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가합1259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양주시 C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시행사이자 시공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며,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이행보증금 보상및 선급금 반환을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

원고는 2020. 11. 30. D과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12,710,449,492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20. 11. 30.부터 2022.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갑"은 원고, "을"은 D을 각 의미한다).

다.

F계약 및 E계약의 체결

○

D은 2020. 11.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주계약으로 하는 F계약(이하 '이 사건 F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이 사건 G 보험금'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H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F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회사는 피고, 계약자는 D, 피보험자는 원고를 각 의미한다). <1> ○ D은 2021. 3.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의무를 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I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이 사건 I보험금'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H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후 2021. 3. 25. 원고로부터 선급금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I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회사는 피고, 계약자는 D, 피보험자는 원고를 각 의미한다).

라.

D의 공사지연, 회생신청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

D은 2021. 5.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정을 지연하였고, 이에 원고는 D에게 2021. 5. 24. 이 사건 공사의 공정지연에 대한 만회대책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2021. 6. 24. 공기지연 방지를 위해 이 사건 공사 관련 체불노무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2021. 8. 25. D의 자금난으로 인한 공기지연, 미불금 지급 대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D의 공사포기로 간주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

D은 2021. 8. 31. 서울회생법원에 같은 법원 2021회합100131호로 회생신청(이하위 회생신청에 따른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을 하였고, 2021. 9.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

그러자 원고는 D에게 2021. 9. 6. D의 자금난으로 정상적인 현장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D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21. 9. 14.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그 내용증명이 2021. 9. 15. D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피고의 회생채권신고 및 D의 회생절차 폐지

○

D의 관리인은 2021. 10. 1. 이 사건 회생절차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21. 10. 5., 원고는 2021. 10. 15. 각 이 사건 회생절차에 회생채권을 신고하였다. D의 관리인은 2021. 10. 29. 원고와 피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을 전부 시인하였다.

○

이 사건 회생절차는 2022. 8. 4. 폐지결정 되었고, 2022. 8. 19.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바.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완료 및 보험금 지급 청구

○

원고는 2021. 9.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2022. 10. 31. 완성하고,2023. 2. 10.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용을 최종적으로 지출하였다.

○

원고는 2025.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G보험금으로 1,271,044,950원 및 이 사건I보험금으로 101,723,684원 등 합계 1,372,768,634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 10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13, 19, 20,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G보험금청구 원고는 D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을 위해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계약금액 12,710,449,492원을 1,547,851,602원 초과한 14,258,301,094원을 지출하였다. 위 1,547,851,602원은 D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인데, 이는 이 사건 G보험금 1,271,044,95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G보험금으로 1,271,044,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I보험금청구 원고는 2021. 3. 25. D에게 선급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1. 4.경부터 2021. 8.경까지 위 선급금에서 기성공사대금 198,276,316원을 공제하였으므로 D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남은 선급금 101,723,684원(= 300,000,000원 -198,276,31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D의 선급금반환의무를 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I보험금으로 101,723,6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G보험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보험사고의 발생 이 사건 F계약 약관 제20조는 '보증사고의 발생'을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정의하고 있고, 위 약관 제19조 제3항은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D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만으로 '보험사고'는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21. 5.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기를 지연하고 근로자의 임금이나 장비의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음에도 D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2021. 8.경에는 D의 임금 체불, 장비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작업을 거부하고 장비가 반입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진 점, D이 2021. 8. 31. 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131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1. 9.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점, D이 그 무렵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가 2021. 9.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행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사건 공사의 공기를 지연하고 공사를 중단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는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F계약상 보험금청구의 요건 이 사건 F계약 약관 제19조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고, 해지 또는 해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해지 또는 해제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정한 사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5항은 '장비비, 노무비, 자재비, 기타 지급이 1개월 이상 연체되어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6항은 'D이 계획공정대비 진행 공정률 부진 지속으로 원고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만회대책 미수립 또는 만회대책 불이행으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같은 조 제9항은 'D의 공정지연으로 후속공정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21. 8. 25. D에게 '2021. 8. 30.까지 이 사건 공사의 공기 지연 만회 대책, 노무비와 장비대금 등 지급 대책을 마련하지않을 경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21. 9. 6. D에게 D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2021. 9. 14.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21. 9. 15. D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D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21. 9. 15.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F계약 약관 제19조의 보험금청구의 행사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결국 D이 이 사건 F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F계약 약관 제20조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6조를 근거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2021. 9. 14. 발송되어 2021. 9. 15. D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2021. 9. 15. 적법하게 해지되어 이 사건 F계약상 보험금청구의 행사요건도 갖추어졌다.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F계약에 따라 이 사건 G보험금으로 1,271,044,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1)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G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D이 2021. 8. 말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빠져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2021. 9. 15.부터 진행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2025. 2. 26.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관련 법리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때라고 할 것이지만,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F계약 약관 제19조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고, 위 약관 제26조에서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21. 9. 15. D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사실관계를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G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날의 다음 날인 2021. 9. 16.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2. 26. 비로소 피고에게 이 사건 G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G보험금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는 D이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해야 하는 객관적 사정으로 인해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완성을 위한 비용을 최종적으로 지출하여 손해액이 확정된 2023. 2. 10.의 다음 날인 2023. 2. 11.부터 이 사건 G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G보험금청구 당시인 2025. 2. 26.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에서 D이 원고에게 F을 위해 계약금액의 10%에 준하는 현금 또는 증권을 지급하되, D의 계약상 의무 미이행으로 원고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보증된 현금 또는 이행증서 전부를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D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F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가입금액12,710,449,492원으로 된 H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이 사건 F계약 약관 제6조 제1항은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D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이 사건 F증권상 보험가입금액 전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피고는D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상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실손해가 얼마이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F계약상 보험가입금액 1,271,044,950원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D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한 피고에게 이 사건 F계약의 보험가입금액 1,271,044,950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실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G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 법률상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재항변

1)

원고 재항변의 요지 D의 관리인은 2021. 10. 1.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대납비용, 손해배상채권 등이 기재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고, 원고는 2021. 10. 15. D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대납비용, 손해배상채권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D의 관리인은 2021. 10. 29. 이를 전부 시인하였다. 따라서 위 채권들과 D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라는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에서 파생된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호에 따라 D의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2021. 10. 1.부터 이 사건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2022. 8. 19.까지 중단되고, 민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G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함께 중단되었다. 이에 더해 피고는 2021. 10. 5.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G보험금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D에 대한 미발생구상채권을 신고하였고, D의 관리인이 2021. 10. 29. 이를 전부 시인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승인또는 채권자목록 등재에 따라 이 사건 G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는 자신의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G보험금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법률행위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G보험금을 청구하자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관련 법리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1285 판결 등 참조). 채권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D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권 185,225,504원, 대납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채권277,428,295원, 대납한 노무비, 장비대, 식대, 용역비 등에 대한 반환채권 363,492,850원, 피고의 D에 대한 미발생구상채권 1,271,044,95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D의 관리인이 위 채권들을 모두 시인한 사실, 이 사건 회생절차가 2022. 8. 4. 폐지결정되어 2022. 8. 19.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F계약의 주채무는 D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시 이행보증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갖는 손해배상채무인 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 신고한 채권은 원고가 D을 대신하여 지급한 대납 보험료, 노무비, 장비대, 식대, 용역비 등에 대한 반환채권으로서 그 본질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이므로, 위와 같은 채권이 이 사건 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D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미발생구상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을 두고 이 사건 G보험금 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위 채권을 상실하게 될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피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 으로 볼 수 없고, 피고는 피고가 갖는 미발생구상금채권을 신고한 것이므로 채권자목록 등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위 미발생구상금채권에만 미칠 뿐 이로 인해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G보험금청구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미발생구상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당시에는 원고의 이 사건 G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G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미발생구상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이 사건 G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을 경우까지도 D에 대한 미발생구상금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G보험금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I보험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D에게 선급금 3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I계약을 통해 D의 원고에 대한 위 선급금반환의무를 보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2021. 9. 15. 해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기성공사대금 중 2021. 4.경 30,000,000원, 2021. 5.경 33,166,536원, 2021. 6.경 8,220,560원, 2021. 8.경126,889,220원 등 합계 198,276,316원을 위 선급금에서 공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다면, D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잔여 선급금 101,723,684원(= 300,000,000원 - 198,276,316원)을 반환해야 하고, 이 사건 I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D의 선급금반환의무를 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I보험금으로 101,723,6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2021. 9. 15. 16:30경 선급금반환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때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있을 경우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선급금이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 남은 선급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D이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위 선급금반환사유발생 당시 D은 원고에 대하여 2021년 8월분 기성에 대한 378,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I 계약 약관 제6조에 따라 계산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지급액은 -251,300,938원[= 선급금 지급액 300,000,000원 - (선급금 지급액 300,000,000원 × 주계약의 이행부분 상당금액 7,342,442,721원 ÷ 주계약 금액 12,710,449,492원) - 미정산 기성금액 378,000,000원]으로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 중 남은 부분은 미정산 기성금액에 전액 충당되어 남은 선급금이 없고, 원고가 그 이후인 2021. 9. 15. 17:06경147,611,230원, 2021. 9. 17. 338,192,200원, 2021. 9. 30. 48,411,360원, 2021. 10. 8.16,896,000원을 기성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I계약의 주채무가 소멸한 이상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I계약에 따른 채무도 소멸하였다.

2)

관련 법리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4561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9. 15. 16:30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사실, 그 당시 원고는 D에게 2021년 8월분 기성공사대금 67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한편 D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권 중 300,000,000원 부분을 J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는 위 해지 전인 2021. 8. 25.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해지 당시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권은378,000,000원(= 678,000,000원 - 300,000,000원)만큼 남아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잔여 선급금 101,723,684원은 별도의 상계의사표시 없이 위 기성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어 잔여 선급금은 전부 소멸하여 D이 원고에게 반환할 선급금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I계약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 역시 남지 않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2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제규정을 준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와 D은 위 법들에서 정한대로 원고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미정산 선급금이 2021년 8월분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지 않고, 2 2021년 8월분 기성공사대금채권은 D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으로서 상계가 금지되며, 3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4대 보험료를 대납한 것이므로 상계가 금지된다.

2)

관련 법리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거나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때에는 도급인은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임금이나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선급금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의 경우 그 보증금 지급사유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보증의 대상으로 된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45613 판결 등 참조).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의 책임 범위도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의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 관한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 및 보험의 일반 법리에 비추어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 유무 및 범위는 선급금 보증계약 체결 당시의 도급계약상의 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선급금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6다26706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2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제규정을 준수하기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원고가 D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판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사안은 하도급계약에 공사계약일반조건이 편입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예외적 정산약정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7, 16호증,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호<2>에 따라 D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데,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원고가 D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예외적 정산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D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임금 상당액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한다면 선급금보증인인 피고의 책임이 가중되는 것이어서 그 범위 내에서는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않아 피고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고, 피고는 위 임금 상당액을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 포함하여 선급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선급금에 한해서 보증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3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D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대납하고 일부 대납 보험료를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한 결과 D에 대해501,009,030원의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이전에 위 구상금채권으로 D의 원고에 대한 2021년 8월분 기성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당시 위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구상금채권을 고려하지 않고 잔여 선급금을 D의 2021년 8월분 기성공사대금채권에 충당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D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대납하고 일부 대납 보험료를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한 결과 D에 대해501,009,030원의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이전에 위 구상금채권으로 D의 원고에 대한 2021년 8월분 기성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당시 위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구상금채권을 고려하지 않고 잔여 선급금을 D의 2021년 8월분 기성공사대금채권에 충당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승우(재판장) 곽신재 김현균 각주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서에는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1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각주3)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