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가합13540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955,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8.부터 2026. 4.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9/1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6. 원고 산하 C공제조합 본부 및 지부에서 보상,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를 2024. 11. 28.자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5.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며 '원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 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081),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17. 7. 19.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누78181), 2020. 12. 10.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두57554, 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 및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9475),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21. 12. 3.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임금청구는 일부인용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42267), 위 판결은 2022. 4. 14.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310002, 이하 '이 사건 임금소송'이라 하고, 위 판결에서 인용된 임금채권을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이 사건 임금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소송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26588). 위 사건의 항소심은 2024. 7. 12. 이 사건 임금채권이 원고의 2차례에 걸친 공탁에 의한 변제로 미지급임금 원금 318,955원 및 이에 대한 2022.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으나, 이 사건 임금채권은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의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이를 통틀어 '사회보험료'라고 한다)를 대납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임금채권과 상계하여 상계적상일인 2024. 1. 31.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나2058948, 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이라 한다). 위 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