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가합326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4. 1. 16.자 감봉처분, 2023. 10. 26.자 직위해제처분, 2024. 1. 3.자 강등처분<1>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8. 9. 피고에 입사하여 2025. 9. 30. 정년퇴직하기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였는데, 2020. 6. 10.부터 2022. 11. 17.까지 피고 괌 C 법인에 해외파견되어 법인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3. 9. 19. 피고로부터 원고가 괌 C 법인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업무처리 적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023. 9. 21. 감사실로 출석해줄 것을 요청받았고, 피고의 감사 절차에 출석하여 괌 C·D 법인 복리후생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 한다)의 제정 경위,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대한 조사를 받았다.

다.

피고의 인사혁신처는 '피고가 원고에게 비위행위의 피해자들(E, F)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감사 절차 진행 중인 2023. 10. 3. E과 통화하여 이 사건 시행세칙의 제정 당시에 강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메일을 피고 측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등 E을 회유·협박하고, F가 종전 피해진술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던 것으로 의심된다.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원고와 피해자들에 대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피고는 2023. 10. 26. 원고를 G장에서 직위해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한 후 원고를 G의 직할처장에 보임하였다.

라.

피고는 2023. 11. 28.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 제10조, 제75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감봉처분에 관하여 항고하였으나, 피고는 2024. 1. 16. 원고에 대하여 위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확정하였다(이하 위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2023. 11. 28.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되었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G 직할처장의 직위에 있다가 정기인사발령에 따라 2024. 1. 3. 인천본부 B지사의 B지사장으로 전보(관외이동)되었다(이하 2024. 1. 3.자 원고에 대한 전직명령을 '이 사건 전직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2025. 9. 30. 정년퇴직하였다.

바.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인사관리지침, 해외근무관리지침, 총무규정, 괌C·D 법인 통합운영 내칙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