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878,2025
판결선고
202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5. 1. 14.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25.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5.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4고단4878』
2024.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 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1,85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 15.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7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1379(병합)』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어머니 G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조개구이 식당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금은 이미 지급받았고 5월 말에 잔금이 들어온다. 돈을 빌려주면 5월 말에 잔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조개구이 식당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급받기로 한 잔금 역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사업 부진으로 2021.~2022.경 매월 약 3,000~4,000만 원 상당 적자가 발생하였고, 보증금 2억 원 이상의 월세, 관리비가 연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급여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4.경 F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2,8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5.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K'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 영업부장인 피해자 I에게 술, 음식 등을 주문하면서 "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L 대표이사이고, M 대표이사이다. 포천시 공장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월 6,000~7,000만 원 상당 수입이 있다. 주대를 대신 지불해주면 월말에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 대표이사가 각각 아니고, 포천시 공장으로부터 받을 대금이 없었으며 월 6,000~7,000만 원 상당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흥업소 이용 대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25.경 'K' 유흥주점에 양주, 밴드비, 접객원 비용 등 합계 639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2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1억 8,964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5.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월 6,000~7,000만 원 상당 수입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한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월 6,000~7,000만 원 상당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25.경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55만 원 상당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N, O, P, Q의 각 진술서
문자메시지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용보고서, 가게일계표(이상 2024고단4878사건), 각 대화내용, 이체확인서, 카드승인전표, 문자내역, 각 영장회신자료, 확인서,각서, 공정증서(이상 2025고단1379 사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가한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