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043
판결선고
2025. 12. 1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가전사업, 방산사업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6. 5. 16.부터 2023. 1. 2.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업 및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지원(보조)해주는 제도이다.
피고인 A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근로자 D 등 15명에 대하여 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 '근로자 E 등 12명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2020. 6.29.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항 기재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재택근무 형식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2020. 8. 3.경 유급휴직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합계 17,124,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근로자 F 등 13명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0. 7. 31.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 '근로자 G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2020. 8. 14.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 '근로자 E 등 11명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2020. 8. 30.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항 기재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재택근무 형식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2020. 9. 18.경 유급휴직지원금 명목으로 합계27,274,7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6,100,826원의 유급휴직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K, L, M, E,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술서
각 문답서(순번 13 내지 17, 20 내지 32, 140)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사본 등, 근무 내용 관련 출력물 1부, 2020년 7월분 지원금 신청 서류 일체,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각 대상자별 지원금 조회, 사직원 등, B 사내 회의록 등, 출장·외출·조퇴 여비 정산서, 차량 운행 일보, 카카오톡 대화내역, 타임라인, B 출근기록(P), 부품 검사 성적서, 각 업무자료, 메모(업무 내용), 2020,2021년 사무실 생산지원 스케줄, 각 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 각 고용유지조치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유급휴직대상 직원들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개인적 또는 긴급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피고인 A는 유급휴직대상 직원들 중 일부가 근무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직원들은 유급휴직으로 신청된 기간 중에 비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출근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내용도 거래처 관리, 현장지원 업무 등과 같은 통상의 업무였던 점, ② 일부 유급휴직대상 근로자들은 유급휴직으로 신청된 기간 중에 출근하여 대표이사와 마주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시근로자 총 83명 중 매월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들이 12~15명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 A에게 매월 유급휴직 근로자 명단이 보고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직원들의 근무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 A는 당초 신고하였던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일부 직원들이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을 신고한다거나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 A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이 없다'는 확인사항에 관하여 '예' 항목에 체크표시가 되어있는 사업주 확인서에 날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자율점검표를 보고받은 점, ⑤ 유급휴직대상 근로자들은 출근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태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스캔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지시 자체가 회사 차원에서 유급휴직 대상 근로자들의 출근을 전제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보조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보조금이나 지원금 편취행위는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해악이 크고, 부정수급액이 1억 4천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부정수급한 지원금 상당액과 추가징수금 합계 약 4억 3천만 원을 모두 납부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