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164
판결선고
2025. 7. 16.
범죄사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보조금의 일종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드론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동부지청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근로자 E 등 4명이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 근로하였음에도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고용노동부)으로부터 2020. 5. 7.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5,907,3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63,265,489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위 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부터 9번까지 기재와 같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 합계 40,401,61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증거순번 9~24, 26~37번),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다액을 수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부정수급액이 전액 환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