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336
판결선고
2025.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조합의 이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1. 12. 20. 10:00경 위 C조합 이사장실에서, 제주도 워크숍 당시 근로자 D(남, 52세)이 다른 C조합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C조합 직원들을 힘들게 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D에게 "칼로 쑤셔서 창자를 꺼내려 했다", "쥐도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다", "칼침 맞을 수 있다" 등 폭언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을 총 5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협박
피고인은 2024. 10. 18. 17:00경 C조합 앞 대로변 인도에서, 피해자 D이 임시 사무실 계약 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말대꾸하면 배때기를 쑤셔버린다. 죽창을 날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을 총 2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C조합 근로자명부, USB(C조합 사내 조사결과 증빙자료),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근로자들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징계절차에 따라 이사장직에서 해임된 점, 피고인이 최근 16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