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을 강남구 B건물, 6층에서 주식회사 C(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부터 202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5,025,323원을 연장한 지급기일인 2024. 12. 15.까지,2018. 1. 22.부터 202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61,063,395원을 연장한 지급기일인 2024. 12. 15.까지, 2019. 6. 3.부터 2024.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G의 퇴직금 38,007,812원을 연장한 지급기일인 2024. 12. 24.까지, 2014. 3. 21.부터 2024. 12.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53,550,387원을 연장한 지급기일인 2025. 1. 27.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7,646,917원을 당사자가 합의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